[보도참고] 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시 자료요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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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시 자료요건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5년 1월 1일부터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의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형식이 아닌 요약표 형식으로 자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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