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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보도참고)+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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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시 자료요건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5년 1월 1일부터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의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형식이 아닌 요약표 형식으로 자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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