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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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12월 30일 개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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