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처방·조제 주의 당부

황** 조회수 : 320

2022-08-08

[식약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처방·조제 주의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8월 5일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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