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조회수 : 320
8.5 (보도참고) 의약품안전평가과.pdf
[식약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처방·조제 주의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8월 5일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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