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추출물 원료의 함량 기재법 안내

황** 조회수 : 216

2023-11-24

[식약처, 화장품 추출물 원료의 함량 기재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11월 24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