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기쉬운 의약품 회수정보 제공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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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알기쉬운 의약품 회수정보 제공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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