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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보도참고)+의약품관리과.pdf
알기쉬운 의약품 회수정보 제공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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