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자허가증 등 도입

윤** 조회수 : 164729

2024-01-30

2024년 1월 29일 부터 시행된 화장품 전자허가증 등 도입과 관련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4 년 1 월 27 일 이후 신규 접수되어 심사 완료된 기능성화장품의 변경 심사 민원 건은 전자허가증 전환 대상으로 

수령 방법 선택이 불필요하며, 민원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