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상담 센터 운영 규정

용** 조회수 : 1064

2024-03-1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83조의6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상담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상담 센터 운영 규정을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