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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민원상담센터 운영규정.hwp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83조의6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상담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민원 상담 센터 운영 규정을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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