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 기간(8.12.~8.16.) 관련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보고요령 안내

윤** 조회수 : 19195

2024-08-08

우리 처에서 2주 단위로 진행 중인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보고와 관련하여 제약업계의 하계휴가 기간(8.12.~8.16.)을 감안하여,


보고기준일 ‘24. 8. 12자 보고’24. 8. 9.(금) 0시부터 ‘24. 8. 12.(월) 17시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체에서는 실적 입력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