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 알림

관** 조회수 : 26731

2024-12-27

<안내사항>  
1.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개정(‘24.12.26. 시행 ’25.1.1.) 따라 아래와 같이 신약 허가신청 민원사무가 세분화하여 변경됩니다.    

. [별표1]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신고 수수료 중 제3호 및 제5    

구분 민원사무 1차 분류 2차 분류
추가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 의약품 품목허가 신약(첫번째 품목)
신약(첫번째 품목+중소기업 해당)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중소기업 해당)
생물의약품 신약(첫번째 품목)
신약(첫번째 품목+중소기업 해당)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중소기업 해당)
한약(생약)제제등 품목허가 신약(첫번째 품목)
신약(첫번째 품목+중소기업 해당)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중소기업 해당)
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신약(희귀의약품 신약 전환)
삭제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 의약품 품목허가 신약
생물의약품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신약
한약(생약)제제등 품목허가 신약
의약품 품목변경허가 희귀의약품 신약 지정


. [별표1]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신고 수수료 중 제26  

구분 민원사무 1차 분류 2차 분류
추가 의약품등의 사전검토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의약품 신약(첫번째 품목)
신약(첫번째 품목+중소기업 해당)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중소기업 해당)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의약품등 신약(첫번째 품목)
신약(첫번째 품목+중소기업 해당)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중소기업 해당)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약(첫번째 품목)
신약(첫번째 품목+중소기업 해당)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중소기업 해당)
안정성에 관한 자료-의약품 신약(첫번째 품목)
신약(첫번째 품목+중소기업 해당)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
신약(두번째 이상 품목+중소기업 해당)
삭제 의약품등의 사전검토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의약품 신약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의약품등 신약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정성에 관한 자료-의약품 신약

 2. 신규 추가 민원은 ‘241227일부터 임시저장이 가능하며 신청은 ’2511일부터 가능하고, 기존 민원(상기 표 삭제해당)1231일 이후 삭제될 예정입니다.

 3. 또한, 신규 추가된 신약 허가 및 사전 검토 관련 민원에 대한 수수료는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고려하여 가상 계좌로만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결제 수단별 수수료 상세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고객지원>이용안내>전자결제 및 수수료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동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총합은 월 56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 수수료(전자지불대행 수수료) 예시 민원수수료별 수수료 예시 500만원 : 138,5951,000만원 : 277,196      ▲ 5,000만원 : 1,385,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