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 7. 21. 시행된 「약사법」* 관련,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제65조의5(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신설 등
이에 따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상 의약외품 상세정보(품목명,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표시하여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로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QR코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QR코드 표시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2025년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QR코드 시범사업 참여업체 모집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