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주요 사항 안내」
2.26일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주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생산과 판매 내역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합니다.
-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50%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여야합니다.
- 마스크 생산업자만 해외 수출이 가능하며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가능(* 일일 300개 이하는 판매업자도 수출 가능)합니다.
- 마스크 판매실적보고에서는 ‘판매처 구분’을 선택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2.12일자 고시와 2.26일자 고시와의 차이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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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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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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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신고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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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9, KF94, KF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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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9, KF94, KF80
추가품목 : 수술용 마스크, 덴탈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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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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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낮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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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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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자의 수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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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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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자 : 생산량 10% 이내 수출 가능
판매업자 : 300개 이하인 경우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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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신고시
판매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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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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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구분을 선택해야 함
◾구매업체가 공적판매처인 경우
- 1호(우정사업본부), 2호(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3호(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4호(식약처장이 공고한 판매처•기관)
◾구매업체가 공적판매처가 아닌 경우
- 도매, 소매(온라인), 소매(오프라인), 소비자, 기관 및 단체, 기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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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신고)의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