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약외품’ 연간 생산·수입·수출 신고 안내

윤** 조회수 : 221331

2023-01-03

2022년도의 의약외품 연간 생산·수입·수출 실적 신고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매년 2/9까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간 생산실적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간생산실적 신고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로그인-전자보고-전자보고신청-순번18(생산실적보고(한약재 제외)’로 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주별 생산실적 신고와 별개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