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생산ㆍ수출입 실적보고기간 안내

윤** 조회수 : 23804

2023-03-03

1. [분기실적]

보고 종류 : 생산실적, 수입실적
보고 대상 : 완제의약품
보고 기한 : 1분기(4월1일~5월10일), 2분기(7월1일~8월9일), 3분기(10월1일~11월9일), 4분기(다음해 1월1일~2월9일)

 

2. [연간실적]

보고 종류 : 생산, 수출입 실적
보고 대상 :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외품, 한약재
보고 기한 : 연간(다음해 1월1일~2월9일)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입 실적 보고는 해당분기 및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 보고완료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주 단위의 생산/수입 현황보고(감기약 및 항생제 등)은 별개의 실적이며, 별도로 "생산/수입 현황보고(감기약 및 항생제 등)" 메뉴를 통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