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생산, 수출 실적보고기간 안내

윤** 조회수 : 6829

2023-03-03

1. [분기실적]

 

보고 종류 : 생산실적

보고 대상 : 완제의약품

보고 기한 : 1분기(4월1일~5월10일), 2분기(7월1일~8월9일), 3분기(10월1일~11월9일), 4분기(1월1일~2월9일)

 

 

2. [연간실적]

 

보고 종류 : 생산실적, 수출실적(의료용고압가스 제외)

보고 대상 :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외품, 한약재

보고 기한 : 연간(1월1일~2월9일)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등 생산및 수출실적 보고는 해당분기 및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분기 및 연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기약 및 해열제 실적(긴급생산명령에 따른 실적 포함), 마스크 주간생산 실적 은 별개의 보고이니, 각각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