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 분양신청 개선 안내

관** 조회수 : 44643

2023-11-14

표준품 분양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결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표준품 분양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을 개선하여 11/15(수)부터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표준품을 분양받으려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별도 구매해 제출하던 절차를 보완하여, 민원인은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를 통해 분양신청 및 분양수수료 납부*까지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양수수료 납부방식: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결제  

   * 다만, 전자결제 방식 도입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되 디지털기기 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기존 수입인지 구매방식도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는 ‘사용자매뉴얼’은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 mfds.go.kr)>고객지원>통합자료실>민원신청/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