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Q.기허가 당의정을 필름코팅정으로 변경신고하고자 합니다. 이 제제는 89년 이후 허가된 신약이 아니며, 의약품동등성 확보필요 대상의약품으로 고시된 품목도 아닙니다. 또한, 타사제품 중 동일제제가 필름코팅정으로 신고되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신고 진행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요?
A.허가 시 비교용출시험 대상인 품목을 당의정에서 필름코팅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별표 2-1] 및 [별표 3]에 따라 원료약품분량 및 제조방법 변경수준에 맞는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다만, 비교용출시험 대상품목의 허가 후 변경 시 최대 제출자료 범위는 비교용출시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조건)이므로 변경수준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준일지라도 비교용출시험자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별표 2-1] <표3> 주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