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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관련 안내사항(6.4 기준).pdf
[붙임1] 의약품안전나라 시판 후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시범운영에 따른 변경 및 안내사항.pdf
[붙임2] 추적보고 관련 상세 안내사항(6.4기준).pdf
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입니다.
1. 관련 :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개편 알림(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시판 후 의약품이상사례보고 자료 이관 및 추적보고 등 세부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
감사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 의약품통합정보관리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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