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4 유전자치료제 품목허가 조건 충족 여부 및 신청한 효능효과의 적절성

관** 조회수 : 1326

2017-07-12

일 시

2017-04-04

안 건

1) 유전자치료제 품목허가 조건 충족 여부
2) 신청한 효능효과의 적절성

위 원 회

신약-임상평가 소분과위원회 + 생물-세포유전자치료제 소분과위원회

장 소

정부과천청사 4동 회의실

회의결과

○ 유전자치료제 품목허가 조건 충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충족되지 않음
    - 세포치료제와 같은 유사계열 의약품과 직접비교 임상 필요
    - 기존 치료보다 유효성 개선을 보기 위해서는 골관절염의 구조개선 입증이 필요
    - 골관절염 증상의 완화를 위해 유전자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위해(Risk)가 더 큼
신청한 효능효과의 적절성
    - 논의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