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의약품안전평가과-1026(2020.2.20.)
2. 우리처는 의약품적정사용(DUR) 금기정보, 국내·외 허가현황 등 검토결과에 따라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0.4.11.
4. 아울러, 관련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 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지시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