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품목허가증(또는 신고필증) 원본 뒷면(변경 및 처분사항 등)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할 것
변경 및 처분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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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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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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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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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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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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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지시 해당 항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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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과- 호,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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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지시(행정지시)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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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관련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
나. 품목허가증(또는 신고필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통일조정안)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관리할 것
2. 동 기간 내에 상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동 사항을 통보하여 허가(신고)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공시/공고/알림 > 의약품허가·승인 > 변경지시' 참조
붙임 1. 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3. 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