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정희정 조회수 : 872

2020-03-18

1. 약사법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53조에 따라 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니, 귀 업체에서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변경지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방법에 따라 품목허가 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허가증(또는 신고필증) 원본 뒷면(변경 및 처분사항 등)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할 것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 월 일

내 용

2020. . .

변경일자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해당 항목 기재

(의약품정책과- , 2020. . .)

변경지시(행정지시)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참고)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관련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17조제1항 및 제2항제12)

 

. 품목허가증(또는 신고필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통일조정안)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관리할 것

 

2. 동 기간 내에 상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동 사항을 통보하여 허가(신고)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공시/공고/알림 > 의약품허가·승인 > 변경지시' 참조

 

 

 붙임 1. 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3. 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