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이용하는 목적이 전자민원신청, 전자보고신청인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은 반드시 대표자 정보로 인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실무자(가입하려는자) 정보로 모두 인증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 시 회원구분으로 서비스의 차등은 없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목록 중 가장 가까운 구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타 제외)
법인명의(또는 개인사업자) 회원의 대표ID는 1개만 생성하는게 원칙입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러 개의 ID를 만들어 가입한 경우, 각각 다른 ID로 신청한 민원 내역이 다른 사업자에게도 보여지기 때문에 정보유출 방지 차원에서 가능하면 법인명의의 대표ID는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대표ID를 하나 생성하고, 실무자가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대표ID로부터 관리자나 담당자로 위임을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형식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경우, 비밀번호 생성에서 허용된 특수문자를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생성 규칙에서 허용된 특수문자는 !, @, #, $, %, ^, &,*,+,=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ID승인에 대한 절차 때문에 보여지는 메시지 입니다.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으로 회원가입 후 ID 사용을 위한 승인절차가 있으며, 의약품상담지원센터(1544-9563)로 문의 하여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원으로 가입 시 소속한 업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가 식약처에서 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업허가가 없는 경우 업소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의 업허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안을 목적으로 로그인 시도는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실패 5회 이상인 경우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찾기"를 이용해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로그인 가능합니다.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 한 뒤 반드시 [회원정보수정]에서 비밀번호 재설정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