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부작용 증상 및 대처방법

  • 부작용의 정의

    의약품의 부작용이란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를 먹은 후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진통 효과와는 관련 없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출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부작용 증상과 대처방법

    약물 복용 중 발진, 두드러기, 구토, 설사가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연락합니다.

    항생제는 약물 부작용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약물 중 하나이므로 복용 후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약물 복용 중 호흡할 때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거나 숨쉬기가 어려울 때, 혹은 음식이나 물을 삼키지 힘든 상태가 나타나면 119를 부르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아이를 데려갑니다.

    만일 아이가 특정 음식이나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의사, 약사에게 진료나 투약 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의심되는 부작용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출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사·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피해구제 대상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도가 시행된 일자(2014. 12. 19) 이후 처음 부작용 피해가 나타난 환자를 기준으로, 질병(입원을 필요로 하거나 이와 동등한 정도)이나 장애가 발생했거나 사망한 경우 구제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보상 범위, 금액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도가 시행된 일자(2014. 12. 19) 이후 처음 부작용 피해가 나타난 환자를 기준으로, 질병(입원을 필요로 하거나 이와 동등한 정도)이나 장애가 발생했거나 사망한 경우 구제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표 (구분,사망일시 보험금,장애일시 보험금,장례비,진료비)
    구분 사망일시 보험금 장애일시 보험금 장례비 진료비
    산정기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 치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사망보상금의 100%
    2급: 사망보상금의 75%
    3급: 사망보상금의 50%
    4급: 사망보상금의 25%
    국가배상법 시행력에 따른 평균임금 3개월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하여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
    시행시기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부터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부터
  • 부작용 피해보상 제외범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의료사고인 경우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 처리절차

    STEP 1

    신청접수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
    - 보상제외 및 보상중단에 해당되는지 검토

    STEP 2

    인과관계 판단 및 현장조사

    - 의료기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등에서 획득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여 피해사례를
      정리하고 인과관계 평가

    STEP 3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의약품 적정 사용,
      부작용의 확인 및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자문
    - 보상제외 및 보상중단에 해당되는지 검토

    STEP 4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 내용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검토하여 피해구제 대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의 적정성 등
      결정

    STEP 5

    지급 여부 결정

    - 피해구제 적정성 심사 후 피해보상금 지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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