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약물)이란?
WHO(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의약품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생리적 시스템 또는 질병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기능

의약품은 인체내로 들어가 축적되거나 일정기간 후에 배출되면서 사람이나 일반 식품이 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부족한 요소의 보충 : 비타민류, 금속염류
  • 호르몬 등 질병 및 감염의 방지 : 백신, 항혈청제 등 기능의 과대, 과소,
  • 부전의 교정 : 강심제, 호르몬제, 혈압조절제 등
  • 독소의 희석 및 제거 : 모르핀, 항시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등 해독제
  • 진단 보조제 : 방사선 조영제
  • 위장관 조영제 등 삶의 질 개선 : 항우울제, 성기능 개선제, 비만치료, 발모제 등

이와 같이 의약품은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의 개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해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약품안전이란?

모든 의약품은 안전할까요? 모든 의약품은 병을 치료하는 유효성 만큼이나 사용하는 사람의 안전성도 중요합니다.
“모든 물질에는 독성이 있으며, 독이 아닌 것은 없다. 독이나 약이 냐는 단지 적은가, 많은가의 차이일 뿐이다.” 16세기 스위스의 의화학자 파라셀수스(1493~1541)는 정확한 용량 외에 ‘약물과 독’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약물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경계했습니다.

사전 임상시험을 거친 신약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면서 다양한 약물 및 음식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반응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증을 거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약물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시판 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드물지만 심각한 유해반응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전반 유럽에서 1만 2천 여명의 아기들을 사지결손 기형아로 태어나게 한 Thalidomide baby 사건은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과 사후 감시의 중요성을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독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모든 약물 사용에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모든 상황에서 절대로 안전한 의약품은 없다는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7년 시판되어 1963년에 판매 중지된 약물. 임산부 입덧 개선제, 진정제, 수면제로 유럽에서 사용되었으나 여성이 임신초기에 사용하면 태아의 중증 선천 기형, 특히 태아의 사지결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판매 금지 됨.

약물이상반응이란?

의약품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 중에서 해당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약물이상반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용법∙용량에 맞게 약물을 사용했다고 해도 환자의 특성 또는 약물의 특성에 따라 약물 이상반응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물이상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약물이상반응에는 Type A 와 Type B 두 종류가 있습니다.

  • Type A 이상반응 : 의약품 자체의 특성에 의해 발생
  • Type B 이상반응 :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발생

Type A 이상반응은 암피실린 복용 후 발생하는 두드러기나 NSAIDs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장관 출혈처럼 그 발생률이 비교적 높아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반면 Type B 이상반응은 페니실린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나 NSAIDs 복용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중독에 의한 피부의 괴사처럼 그 발생률이 낮아 대개 시판 후 관찰과정에서 처음 발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약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에 의한 반응인지 질병 자체의 증상인지 확인 후 계속 복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http://www.drugsafe.or.kr 또는 ☎1644-6223) 을 통해 발생한 부작용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 간호사 등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차후 경과를 모니터링 합니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http://www.drugsafe.or.kr 또는 ☎1644-6223) 을 통해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을 신고하면 약물이상반응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평가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물이상반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Q

    의약품 부작용, 왜 신고해야 하나요?

    A

    발생빈도가 낮은 약물이상반응은 신약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대규모로 판매되고 나서야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에 의해 새로운 약물이상반응이 밝혀지면 오래 전부터 사용 중인 약이라도 주의사항이 추가되어 약물이상반응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Q

    어떤 부작용을 신고하나요?

    A

    치료 목적 이외로 나타나는 모든 약물이상반응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심각한 약물 이상사례, 예를 들면 생명이 위태로웠던 경우, 약물 이상사례로 입원한 경우, 원래 입원하였던 환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된 경우, 선천성 기형아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지속적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Q

    신고된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소비자나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 제약회사에 의해 신고된 의약품 부작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이 자료로, 약물과 이상사례간의 새로운 잠재적 인과관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의사, 약사에게 안전성 서한을 전달하거나 허가상 주의사항에 추가하며, 경우에 따라서 시판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