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7
- 약사법 개정
-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 12.6.1
-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구성
- 학계전문가 등 13명으로 최초 구성
- 14.3.18
- 약사법 개정
-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기능에 의약품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추가
- 14.6
-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확대 구성
- 학계전문가 등 15명으로 확대 구성
- 16.6~
-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2년 주기로 위촉
- 17.1~
- 의약품부작용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 2년 주기로 위촉
구성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 위원장 포함 10~15명으로 구성
- 보건의료·의약품 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의료법·법의학 전문 법조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당연직)으로 구성
의약품부작용전문위원회
- 12개 분야,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 혈액·종양계 전문위원회, 심혈관계 전문위원회, 호흡기·감염계 전문위원회, 피부·알레르기계 전문위원회, 소화기계 전문위원회, 정신신경계 전문위원회, 신장·내분비계 전문위원회, 외과·마취과계 전문위원회,임산부 분야 전문위원회, 소아청소년 분야 전문위원회, 안과·이비인후과계 전문위원회, 장애 판정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