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심의절차
  • 11.6.7
    약사법 개정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 12.6.1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구성
    학계전문가 등 13명으로 최초 구성
  • 14.3.18
    약사법 개정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기능에 의약품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추가
  • 14.6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확대 구성
    학계전문가 등 15명으로 확대 구성
  • 16.6~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년 주기로 위촉
  • 17.1~
    의약품부작용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2년 주기로 위촉

구성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 위원장 포함 10~15명으로 구성
  • 보건의료·의약품 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의료법·법의학 전문 법조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당연직)으로 구성

의약품부작용전문위원회

  • 12개 분야,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 혈액·종양계 전문위원회, 심혈관계 전문위원회, 호흡기·감염계 전문위원회, 피부·알레르기계 전문위원회, 소화기계 전문위원회, 정신신경계 전문위원회, 신장·내분비계 전문위원회, 외과·마취과계 전문위원회,임산부 분야 전문위원회, 소아청소년 분야 전문위원회, 안과·이비인후과계 전문위원회, 장애 판정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