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서한(속보)
기본정보
제목 | 황산마그네슘 주사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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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자 | 2013-06-05 | ||
정보요약 |
미국 FDA, 임부의 조산통 억제를 위해 5~7일 이상 “황산마그네슘” 주사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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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황산마그네슘” 50% 함유 주사제를 임부의 조산통 억제 목적으로 장기 사용할 경우, 태내에서 이 약에 노출된 영아의 골격이상 위험 등으로 동 제제를 5~7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주의권고 - 미국 FDA는 조산통 치료를 위해 5~7일 이상 동 제제를 지속 투여할 경우 태아의 골격이상 및 저칼슘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제품 허가사항에 추가하고, 태아위험도 분류를 기존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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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
부서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총괄과 | 등록자 | 이유정 |
제목 | 황산마그네슘 주사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알림 | ||
공개일자 | 2013-06-05 | ||
정보요약 | 미국 FDA, 임부의 조산통 억제를 위해 5~7일 이상 “황산마그네슘” 주사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권고 | ||
상세정보 |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황산마그네슘” 50% 함유 주사제를 임부의 조산통 억제 목적으로 장기 사용할 경우, 태내에서 이 약에 노출된 영아의 골격이상 위험 등으로 동 제제를 5~7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주의권고 - 미국 FDA는 조산통 치료를 위해 5~7일 이상 동 제제를 지속 투여할 경우 태아의 골격이상 및 저칼슘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제품 허가사항에 추가하고, 태아위험도 분류를 기존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
조치사항 | |||
부서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총괄과 | ||
등록자 | 이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