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주식회사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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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식회사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
허가(신고)번호 | 8361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8361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 씨동 14층 1401~1409호(당산동1가, 생각공장 당산) | 대표자 | 윤한수 |
처분일자 | 2024-06-14 | 공개종료일자 | 2025-03-31 |
처분일자 | 2024-06-14 | ||
공개종료일자 | 2025-03-31 |
위반내역
위반내용 | 화장품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 등 2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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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화장품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 등 2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4. 7. 1. ~ 2024. 8. 31.) - 해당품목: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플러스(마케팅명:베리홉에잇데이즈순수비타민C앰플플러스)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2024. 7. 1. ~ 2024. 12. 31.) - 해당품목: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3차 위반) |
처분사항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4. 7. 1. ~ 2024. 8. 31.) - 해당품목: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플러스(마케팅명:베리홉에잇데이즈순수비타민C앰플플러스)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2024. 7. 1. ~ 2024. 12. 31.) - 해당품목: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3차 위반) |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아목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가목 2.개별기준 더목 2) |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아목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가목 2.개별기준 더목 2)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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