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행정처분 상세 테이블 :: 업체명, 업종 ,허가(신고)번호, 업체구분, 소재지, 대표자, 처분일자, 공개종료일자 정보 제공
업체명 주식회사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업종 화장품책임판매
업체명 주식회사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업종 화장품책임판매
허가(신고)번호 8361 업체구분 업체
허가(신고)번호 8361
업체구분 업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 씨동 14층 1401~1409호(당산동1가, 생각공장 당산) 대표자 윤한수
처분일자 2024-06-14 공개종료일자 2025-03-31
처분일자 2024-06-14
공개종료일자 2025-03-31

위반내역

위반내역 상세 테이블 :: 위반내용, 처분사항, 근거법령 정보 제공
위반내용 화장품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 등 2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내용 화장품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 등 2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처분사항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4. 7. 1. ~ 2024. 8. 31.) - 해당품목: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플러스(마케팅명:베리홉에잇데이즈순수비타민C앰플플러스)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2024. 7. 1. ~ 2024. 12. 31.) - 해당품목: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3차 위반)
처분사항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4. 7. 1. ~ 2024. 8. 31.) - 해당품목: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플러스(마케팅명:베리홉에잇데이즈순수비타민C앰플플러스)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2024. 7. 1. ~ 2024. 12. 31.) - 해당품목: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3차 위반)
근거법령 ○「화장품법」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아목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가목 2.개별기준 더목 2)
근거법령 ○「화장품법」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아목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가목 2.개별기준 더목 2)

위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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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품목기준코드 품목명 품목구분 전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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