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대원제약(주) | 업종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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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원제약(주) | ||
업종 | 의약품 | ||
허가(신고)번호 | 1373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373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24 | 대표자 | 백승열 |
처분일자 | 2024-07-15 | 공개종료일자 | 2024-10-29 |
처분일자 | 2024-07-15 | ||
공개종료일자 | 2024-10-29 |
위반내역
위반내용 |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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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금12,250,000원(금일천이백이십오만원) 부과 처분 |
처분사항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금12,250,000원(금일천이백이십오만원) 부과 처분 |
근거법령 | ○ 「약사법」 제68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별표7] 제2호 나목 및 라목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Ⅰ.일반기준 제12호 바목, Ⅱ. 개별기준 제43호 바목 ○「약사법」제81조,「약사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제3조제2항 관련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 1. 공통기준 나목 |
근거법령 | ○ 「약사법」 제68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별표7] 제2호 나목 및 라목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Ⅰ.일반기준 제12호 바목, Ⅱ. 개별기준 제43호 바목 ○「약사법」제81조,「약사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제3조제2항 관련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 1. 공통기준 나목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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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198901310 | 품목명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
순번 2 | 품목기준코드 201702275 | 품목명 콜대원키즈코프시럽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
순번 3 | 품목기준코드 201702784 | 품목명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
순번 4 | 품목기준코드 201802210 | 품목명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
순번 5 | 품목기준코드 202007706 | 품목명 콜대원키즈콜드시럽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