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 업종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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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 ||
업종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 | ||
허가(신고)번호 | 231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231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 대표자 | 보르가타마우리치오안토니오 |
처분일자 | 2024-07-19 | 공개종료일자 | 2025-04-30 |
처분일자 | 2024-07-19 | ||
공개종료일자 | 2025-04-30 |
위반내역
위반내용 |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격 변경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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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격 변경 미신고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2,200,000원 부과 - 해당품목: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2024. 8. 1. ~ 2025. 1. 31.) - 해당품목: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미분화))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2,200,000원 부과 - 해당품목: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2024. 8. 1. ~ 2025. 1. 31.) - 해당품목: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미분화)) |
근거법령 | ○「약사법」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Ⅱ. 개별기준 제5호 다목 ○「약사법」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2] 과징금 산정기준 |
근거법령 | ○「약사법」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Ⅱ. 개별기준 제5호 다목 ○「약사법」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2] 과징금 산정기준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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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199907431 | 품목명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
순번 2 | 품목기준코드 199906871 | 품목명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
순번 3 | 품목기준코드 199906870 | 품목명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
순번 4 | 품목기준코드 200307778 | 품목명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미분화))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