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주)동구바이오제약 | 업종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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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동구바이오제약 | ||
업종 | 의약품 | ||
허가(신고)번호 | 1305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305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18 (상신리 901-3) | 대표자 | 조용준 |
처분일자 | 2024-08-27 | 공개종료일자 | 2025-05-08 |
처분일자 | 2024-08-27 | ||
공개종료일자 | 2025-05-08 |
위반내역
위반내용 | ○ 의약품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을 제조하면서 부원료의 분량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변경하여 제품에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의약품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에 대해 제품표준서에 없는 유기용매를 제조 과정에 사용하였으나 종류와 규격, 사용 목적, 사용량, 잔류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을 제조하면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사실이 있음 ○ 의약품 제조의 수탁자로서 수탁 제조하는 의약품의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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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 의약품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을 제조하면서 부원료의 분량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변경하여 제품에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의약품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에 대해 제품표준서에 없는 유기용매를 제조 과정에 사용하였으나 종류와 규격, 사용 목적, 사용량, 잔류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을 제조하면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사실이 있음 ○ 의약품 제조의 수탁자로서 수탁 제조하는 의약품의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5개월(2024. 9. 10. ~ 2025. 2. 9.) ○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2024. 9. 10. ~ 2024. 12. 24.) ○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9. 10. ~ 2024. 10. 9.) |
처분사항 | ○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5개월(2024. 9. 10. ~ 2025. 2. 9.) ○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2024. 9. 10. ~ 2024. 12. 24.) ○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9. 10. ~ 2024. 10. 9.) |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제9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48조제1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4조,「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제3항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1호 가목, II.개별기준 제5호 라목, 제25호 가목, 제25호 다목 2), 제2호 자목 2) 가) |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제9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48조제1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4조,「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제3항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1호 가목, II.개별기준 제5호 라목, 제25호 가목, 제25호 다목 2), 제2호 자목 2) 가)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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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201206759 | 품목명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
순번 2 | 품목기준코드 201109280 | 품목명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