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조아제약(주) | 업종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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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조아제약(주) | ||
업종 | 의약품 | ||
허가(신고)번호 | 1442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442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광정로 318 | 대표자 | 조성배 |
처분일자 | 2024-09-04 | 공개종료일자 | 2025-01-17 |
처분일자 | 2024-09-04 | ||
공개종료일자 | 2025-01-17 |
위반내역
위반내용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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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9. 19. ~ 2024. 10. 18.) * 해당 품목 : 시레보정(레보설피리드) [제5011호]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9. 19. ~ 2024. 10. 18.) * 해당 품목 : 시레보정(레보설피리드) [제5011호] |
근거법령 | ○「약사법」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제15호 및「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 규정 위반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마목 규정에 의한 처분 |
근거법령 | ○「약사법」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제15호 및「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 규정 위반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마목 규정에 의한 처분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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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200003073 | 품목명 시레보정(레보설피리드)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