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주)퍼퓸홀릭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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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퍼퓸홀릭 |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
허가(신고)번호 | 2164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2164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17 | 대표자 | 성시영 |
처분일자 | 2024-09-05 | 공개종료일자 | 2025-02-18 |
처분일자 | 2024-09-05 | ||
공개종료일자 | 2025-02-18 |
위반내역
위반내용 | ○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및 판매자는「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제2호 바목에 따라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 동 업체는 책임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마리스 캡슐 퍼퓸 크리드다니엘, 마리스 캡슐 퍼퓸 베리베리, 마리스 캡슐 퍼퓸 블루, 마리스 캡슐 퍼퓸 오리지널, 마리스 캡슐 퍼퓸 러브노트, 마리스 캡슐 퍼퓸 베르무트, 마리스 캡슐 퍼퓸 프렌치 키스, 마리스 캡슐 퍼퓸 럭셔리’에 대하여 2023년경부터 2024. 3. 7. 점검일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ellkorea”에 “Made in USA 수입원료로 제조된 최상의 페로몬 향수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광고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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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및 판매자는「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제2호 바목에 따라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 동 업체는 책임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마리스 캡슐 퍼퓸 크리드다니엘, 마리스 캡슐 퍼퓸 베리베리, 마리스 캡슐 퍼퓸 블루, 마리스 캡슐 퍼퓸 오리지널, 마리스 캡슐 퍼퓸 러브노트, 마리스 캡슐 퍼퓸 베르무트, 마리스 캡슐 퍼퓸 프렌치 키스, 마리스 캡슐 퍼퓸 럭셔리’에 대하여 2023년경부터 2024. 3. 7. 점검일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ellkorea”에 “Made in USA 수입원료로 제조된 최상의 페로몬 향수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광고를 함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2024. 9. 19. ~ 2024. 11. 18.) * 마리스 캡슐 퍼퓸 크리드다니엘, 마리스 캡슐 퍼퓸 베리베리, 마리스 캡슐 퍼퓸 블루, 마리스 캡슐 퍼퓸 오리지널, 마리스 캡슐 퍼퓸 러브노트, 마리스 캡슐 퍼퓸 베르무트, 마리스 캡슐 퍼퓸 프렌치 키스, 마리스 캡슐 퍼퓸 럭셔리 총 8개 품목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2024. 9. 19. ~ 2024. 11. 18.) * 마리스 캡슐 퍼퓸 크리드다니엘, 마리스 캡슐 퍼퓸 베리베리, 마리스 캡슐 퍼퓸 블루, 마리스 캡슐 퍼퓸 오리지널, 마리스 캡슐 퍼퓸 러브노트, 마리스 캡슐 퍼퓸 베르무트, 마리스 캡슐 퍼퓸 프렌치 키스, 마리스 캡슐 퍼퓸 럭셔리 총 8개 품목 |
근거법령 | ○ 위반법령: 「화장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바목 ○ 행정처분기준: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더목 2) |
근거법령 | ○ 위반법령: 「화장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바목 ○ 행정처분기준: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더목 2)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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