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주식회사블랑두부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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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식회사블랑두부 |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
허가(신고)번호 | 16120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6120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6-9 , 7층(대치동,티아이타워) | 대표자 | LEE THEODORE(이테오도르) |
처분일자 | 2024-09-12 | 공개종료일자 | 2025-03-12 |
처분일자 | 2024-09-12 | ||
공개종료일자 | 2025-03-12 |
위반내역
위반내용 | 화장품 '누본셀 어성초 그린에너지 에센스토너'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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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화장품 '누본셀 어성초 그린에너지 에센스토너'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처분내용: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누본셀 어성초 그린에너지 에센스토너) 처분기간: 2024. 9. 13. ~ 2024. 12. 12. |
처분사항 | 처분내용: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누본셀 어성초 그린에너지 에센스토너) 처분기간: 2024. 9. 13. ~ 2024. 12. 12. |
근거법령 | ○ 「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가목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1) |
근거법령 | ○ 「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가목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1)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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