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행정처분 상세 테이블 :: 업체명, 업종 ,허가(신고)번호, 업체구분, 소재지, 대표자, 처분일자, 공개종료일자 정보 제공
업체명 주식회사블랑두부 업종 화장품책임판매
업체명 주식회사블랑두부
업종 화장품책임판매
허가(신고)번호 16120 업체구분 업체
허가(신고)번호 16120
업체구분 업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6-9 , 7층(대치동,티아이타워) 대표자 LEE THEODORE(이테오도르)
처분일자 2024-09-12 공개종료일자 2025-03-12
처분일자 2024-09-12
공개종료일자 2025-03-12

위반내역

위반내역 상세 테이블 :: 위반내용, 처분사항, 근거법령 정보 제공
위반내용 화장품 '누본셀 어성초 그린에너지 에센스토너'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내용 화장품 '누본셀 어성초 그린에너지 에센스토너'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처분사항 처분내용: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누본셀 어성초 그린에너지 에센스토너) 처분기간: 2024. 9. 13. ~ 2024. 12. 12.
처분사항 처분내용: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누본셀 어성초 그린에너지 에센스토너) 처분기간: 2024. 9. 13. ~ 2024. 12. 12.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가목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1)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가목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1)

위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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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품목기준코드 품목명 품목구분 전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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