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우리월드상사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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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우리월드상사 |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
허가(신고)번호 | 3193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3193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남동로 223 | 대표자 | 박현옥 |
처분일자 | 2024-09-26 | 공개종료일자 | 2025-01-15 |
처분일자 | 2024-09-26 | ||
공개종료일자 | 2025-01-15 |
위반내역
위반내용 | ○ 화장품법」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따라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나, - 본 업체가 책임판매(수입)하고 있는 화장품 ‘페미닌크린싱퍼리티퍼센시티브스킨’, ‘12 플러스 슈퍼네츄럴콜론 챠밍버드’, ‘12 플러스 슈퍼네츄럴 콜론 비큐티’, ‘바비마일드스위티핑크플러스 바디파우더’, ‘바비마일드더블밀크프로틴플러스 바디파우더’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기재·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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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 화장품법」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따라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나, - 본 업체가 책임판매(수입)하고 있는 화장품 ‘페미닌크린싱퍼리티퍼센시티브스킨’, ‘12 플러스 슈퍼네츄럴콜론 챠밍버드’, ‘12 플러스 슈퍼네츄럴 콜론 비큐티’, ‘바비마일드스위티핑크플러스 바디파우더’, ‘바비마일드더블밀크프로틴플러스 바디파우더’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기재·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기간: 2024. 10. 1. ~ 2024. 10. 15.] * 페미닌크린싱퍼리티퍼센시티브스킨, 12 플러스 슈퍼네츄럴콜론 챠밍버드, 12 플러스 슈퍼네츄럴 콜론 비큐티, 바비마일드스위티핑크플러스 바디파우더, 바비마일드더블밀크프로틴플러스 바디파우더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기간: 2024. 10. 1. ~ 2024. 10. 15.] * 페미닌크린싱퍼리티퍼센시티브스킨, 12 플러스 슈퍼네츄럴콜론 챠밍버드, 12 플러스 슈퍼네츄럴 콜론 비큐티, 바비마일드스위티핑크플러스 바디파우더, 바비마일드더블밀크프로틴플러스 바디파우더 |
근거법령 | ○ 위반법령:「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행정처분기준:「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너목 |
근거법령 | ○ 위반법령:「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행정처분기준:「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너목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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