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주)셀트리온제약 | 업종 | 국내제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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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셀트리온제약 | ||
업종 | 국내제약사 | ||
허가(신고)번호 | 1805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805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82 | 대표자 | 유영호 |
처분일자 | 2024-11-14 | 공개종료일자 | 2025-02-14 |
처분일자 | 2024-11-14 | ||
공개종료일자 | 2025-02-14 |
위반내역
위반내용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추가 표시사항 부착 작업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한 제조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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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추가 표시사항 부착 작업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한 제조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함 |
처분사항 | 경고, 1차 |
처분사항 | 경고, 1차 |
근거법령 | ❍ 위반 근거 - 「약사법」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9호, 동 규칙 [별표4의2]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8.3호바목 ❍ 처분 근거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마목6) |
근거법령 | ❍ 위반 근거 - 「약사법」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9호, 동 규칙 [별표4의2]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8.3호바목 ❍ 처분 근거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마목6)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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