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미래바이오제약(주) | 업종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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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미래바이오제약(주) | ||
업종 | 의약품 | ||
허가(신고)번호 | 1390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390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104 | 대표자 | 김한석 |
처분일자 | 2024-12-12 | 공개종료일자 | 2025-08-09 |
처분일자 | 2024-12-12 | ||
공개종료일자 | 2025-08-09 |
위반내역
위반내용 | ○ 로페리캡슐(로페라미드염산염), 라니탄큐정에 대하여 완제품 출하시험을 미실시 ○ 로페리캡슐(로페라미드염산염), 다이야펜정400밀리그램(이부프로펜), 노텍정(세티리진염산염), 다우제큐정, 미래시프로플록사신정, 시알딘정을 제조하면서 기준서를 미준수 함(2차위반) ○ 의약품 제조의 수탁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나, 기준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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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 로페리캡슐(로페라미드염산염), 라니탄큐정에 대하여 완제품 출하시험을 미실시 ○ 로페리캡슐(로페라미드염산염), 다이야펜정400밀리그램(이부프로펜), 노텍정(세티리진염산염), 다우제큐정, 미래시프로플록사신정, 시알딘정을 제조하면서 기준서를 미준수 함(2차위반) ○ 의약품 제조의 수탁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나, 기준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 ‘라니탄큐정’, ‘다이야펜정400밀리그램(이부프로펜)’, ‘노텍정(세티리진염산염)’, ‘다우제큐정’, ‘미래시프로플록사신정’, ‘시알딘정’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12. 26. ~ 2025. 3. 25.) ○ ‘로페리캡슐(로페라미드염산염)’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2024. 12. 26. ~ 2025. 5. 10.) ○ 해당제형(정제, 캡슐제) 제조업무정지 15일(2024. 12. 26. ~ 2025. 1. 9.) |
처분사항 | ○ ‘라니탄큐정’, ‘다이야펜정400밀리그램(이부프로펜)’, ‘노텍정(세티리진염산염)’, ‘다우제큐정’, ‘미래시프로플록사신정’, ‘시알딘정’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12. 26. ~ 2025. 3. 25.) ○ ‘로페리캡슐(로페라미드염산염)’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2024. 12. 26. ~ 2025. 5. 10.) ○ 해당제형(정제, 캡슐제) 제조업무정지 15일(2024. 12. 26. ~ 2025. 1. 9.) |
근거법령 | ○ 「약사법」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 ○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2차위반) ○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호 자목 2) 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및 제2호 |
근거법령 | ○ 「약사법」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 ○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2차위반) ○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호 자목 2) 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및 제2호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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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201907633 | 품목명 라니탄큐정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
순번 2 | 품목기준코드 199102092 | 품목명 다이야펜정400밀리그램(이부프로펜)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
순번 3 | 품목기준코드 200102527 | 품목명 노텍정(세티리진염산염)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
순번 4 | 품목기준코드 200402560 | 품목명 다우제큐정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
순번 5 | 품목기준코드 199602137 | 품목명 미래시프로플록사신정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
순번 6 | 품목기준코드 200502126 | 품목명 시알딘정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
순번 7 | 품목기준코드 201907189 | 품목명 로페리캡슐(로페라미드염산염)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