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알비에치(주)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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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알비에치(주) |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
허가(신고)번호 | 999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999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303호,304호제305호,제306호,제307호,제308호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 대표자 | 이상규 |
처분일자 | 2024-12-03 | 공개종료일자 | 2025-06-15 |
처분일자 | 2024-12-03 | ||
공개종료일자 | 2025-06-15 |
위반내역
위반내용 | 화장품 ‘오브라두피에좋은진저앤레몬앰플토닉’과 관련하여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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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화장품 ‘오브라두피에좋은진저앤레몬앰플토닉’과 관련하여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기간: 2024. 12. 17. ~ 2025. 3. 16.] * ‘오브라두피에좋은진저앤레몬앰플토닉’ 1개 품목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기간: 2024. 12. 17. ~ 2025. 3. 16.] * ‘오브라두피에좋은진저앤레몬앰플토닉’ 1개 품목 |
근거법령 | ○ 위반법령:「화장품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 행정처분기준:「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더목 1) |
근거법령 | ○ 위반법령:「화장품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 행정처분기준:「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더목 1)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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