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행정처분 상세 테이블 :: 업체명, 업종 ,허가(신고)번호, 업체구분, 소재지, 대표자, 처분일자, 공개종료일자 정보 제공
업체명 제일헬스사이언스(주) 업종 의약품
업체명 제일헬스사이언스(주)
업종 의약품
허가(신고)번호 361 업체구분 업체
허가(신고)번호 361
업체구분 업체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강가창로 7 B동 대표자 한상철
처분일자 2024-12-19 공개종료일자 2025-04-22
처분일자 2024-12-19
공개종료일자 2025-04-22

위반내역

위반내역 상세 테이블 :: 위반내용, 처분사항, 근거법령 정보 제공
위반내용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내용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사항 ‘디오니스액(삼두해정탕)’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12. 24. ~ 2025. 1. 23.)
처분사항 ‘디오니스액(삼두해정탕)’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12. 24. ~ 2025. 1. 23.)
근거법령 ○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
근거법령 ○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

위반품목

위반품목 테이블 :: 순번, 품목기준코드, 품목명, 품목구분, 전문/일반 정보 제공
순번 품목기준코드 품목명 품목구분 전문/일반
순번 1 품목기준코드 201605705 품목명 디오니스액(삼두해정탕) 품목구분 한약(생약)제제등 전문/일반 일반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