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제일헬스사이언스(주) | 업종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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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일헬스사이언스(주) | ||
업종 | 의약품 | ||
허가(신고)번호 | 361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361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강가창로 7 B동 | 대표자 | 한상철 |
처분일자 | 2024-12-19 | 공개종료일자 | 2025-04-22 |
처분일자 | 2024-12-19 | ||
공개종료일자 | 2025-04-22 |
위반내역
위반내용 |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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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디오니스액(삼두해정탕)’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12. 24. ~ 2025. 1. 23.) |
처분사항 | ‘디오니스액(삼두해정탕)’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12. 24. ~ 2025. 1. 23.) |
근거법령 | ○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 |
근거법령 | ○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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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201605705 | 품목명 디오니스액(삼두해정탕) | 품목구분 한약(생약)제제등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