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명인제약(주) | 업종 | 마약류제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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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명인제약(주) | ||
업종 | 마약류제조업자 | ||
허가(신고)번호 | 144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44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61-12 | 대표자 | 이행명 |
처분일자 | 2024-12-12 | 공개종료일자 | 2025-04-17 |
처분일자 | 2024-12-12 | ||
공개종료일자 | 2025-04-17 |
위반내역
위반내용 | ○ 기준서 준수 위반 -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관리기준서에 따라 의약품을 정확히 제조하는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마약류의약품 ‘졸피신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품목을 제조하면서 명인제약(주)에서 작성한 기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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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 기준서 준수 위반 -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관리기준서에 따라 의약품을 정확히 제조하는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마약류의약품 ‘졸피신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품목을 제조하면서 명인제약(주)에서 작성한 기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음 |
처분사항 | ‘졸피신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12. 19. ~ 2025. 1. 18.) |
처분사항 | ‘졸피신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12. 19. ~ 2025. 1. 18.) |
근거법령 | ○ 「약사법」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25. 다. 3) |
근거법령 | ○ 「약사법」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25. 다. 3)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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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200710013 | 품목명 졸피신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 품목구분 마약류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