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제목 |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리네졸리드 단일제(정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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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반영일자 | 공문번호 | ||
지시구분 | 제형 | ||
단일/복합 | 전문/일반 | ||
상세정보 |
1. 관련: 의약품관리과-8295호(2020.11.9.), 8804호(2020.11.25.) 2. "리네졸리드 단일제(정제)"의 품목허가(신고) 갱신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허가사항 변경(안)을 바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리네졸리드 단일제(정제)"에 대한 용법용량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1.9. 4.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 끝. |
첨부파일
순번 | 첨부파일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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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첨부파일명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리네졸리드 단일제(정제)).pdf | 다운로드 |
2 | 첨부파일명 리네졸리드 단일제(정제) 용법용량.pdf | 다운로드 |
3 | 첨부파일명 품목 및 업체현황_리네졸리드 정제.xls | 다운로드 |
4 | 첨부파일명 허가사항 변경명령 및 변경대비표_리네졸리드 정제.hwp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