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L-멘톨 단일제(피부크림제)의 품목 갱신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동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21.7.8(목)까지 우리처(의약품관리과, 담당: 이지영 심사관, jiyoung0003@korea.kr, 02-2110-80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단체)는 귀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동 사항을 통지하여 검토의견 등을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