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제목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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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반영일자 | 공문번호 | ||
지시구분 | 제형 | ||
단일/복합 | 전문/일반 | ||
상세정보 |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58호('20.6.23.) 의약품안전평가과-제3577호('21.6.10.)
2.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약사법」제33조에 따라 제출된 &quto;콜린알포세레이트&quto; 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자료(임상시험 계획서) 검토결과를 토대로 당해 품목의 허가사항(효능∙효과)를 동법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7.28.
3. 이에 각 병∙의원 및 약국 의·약사 등 전문가께서는 &quto;콜린알포세레이트&quto; 복용 환자의 대체 의약품 처방∙조제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환자분들이 적절히 처방·조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해당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품목 및 업체 현황 . |
첨부파일
순번 | 첨부파일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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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첨부파일명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pdf | 다운로드 |
2 | 첨부파일명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zip | 다운로드 |
3 | 첨부파일명 품목 및 업체 현황(콜린알포세레이트).pdf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