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제목 |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폐지 건 정정) | ||
---|---|---|---|
허가반영일자 | 공문번호 | ||
지시구분 | 제형 | ||
단일/복합 | 전문/일반 | ||
상세정보 |
1. 관련 : 의약품정책과-9622(`14.12.03.)
2. 우리 처에서는 2014.12.05.자로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3. 그 중 "프레드니카르베이트" 연고 및 크림에 해당하는 기준및시험벙법 내 함량시험을 붙임과 같이 정정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기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조치 요령"에 따라 품목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경지시 오기 정정 품목 1부 2. 변경대비표(프레드니카르베이트 연고, 크림)1부. 끝. |
첨부파일
순번 | 첨부파일명 | 다운로드 |
---|---|---|
1 | 첨부파일명 변경지시 오기 정정 품목.xlsx | 다운로드 |
2 | 첨부파일명 변경지시내용(프레드니카르베이트 연고, 크림).hwpx | 다운로드 |
3 | 첨부파일명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폐지 건 정정).pdf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