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정보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메트포르민염산염


필그라스팀 테이블 : 국가, 사건의 종류, 사건결과, 시사점
국가 유럽 사건의 종류 무효
사건 경과 청구인은 피오글리타존과 메트포르민(비구아나이드)을 특정한 입자크기로 제조한 복합제를 대상으로 하는 액토스매트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동일한 이유에 의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본 특허의 등록을 유지한다고 판결함
시사점 특허발명에 유효성분들의 입자의 크기, 성분비 및 물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성분들의 크기, 성분비 및 물리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비록 선행문헌에 특허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 및 유효성분들의 혼합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선행문헌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효과가 다를 경우에는 선행문헌에 의해서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음

판시사항

해외판례 테이블 : 판시사항
본 특허에 기재되어 있는 피오글리타존과 메트포르민을 특정한 크기로 제조하여, 상기 두 성분을 복합하여 제조된 약물은 선행문헌에 의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본 특허의 등록을 유지함

판례의 주요 서지사항

판례의 주요 서지사항 테이블 : 심급, 당사자, 원고, 피고, 법원, 사건번호, 판결일자, 관련지재권, 선행문헌, 참조법령
심급 2심
당사자 원고 Generics [UK] Limited
피고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법원 유럽 특허심판원 항소심판부
사건번호 T 0918/16-3.3.01
판결일자 2019-11-07
판결결과 기각
관련지재권 EP 1562472호
선행문헌 D1. WO 98/57634 D2. WO 01/35941
참조법령 EPC Art. 100(a), (b), (c)

특허의 개요

특허의 개요 : 발명의명칭, 출원번호(출원일), 공개번호(공개일), 등록번호(등록일), 존속기간만료일, 권리자, 요약, 대표청구항 정보 제공
발명의명칭 Solid preparation
출원번호(출원일) EP 2003-751344(2003.10.06) 공개번호(공개일) EP 1561472(2005.08.10)
존속기간만료일 2023-10-05 등록번호(등록일) EP 1561472(2013.10.02)
권리자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요약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 solid preparation containing an insulin sensitizer and an active ingredient (except insulin sensitizers), which is useful as a therapeutic drug for diabetes and the like, and which is superior in prepar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content uniformity and dissolution property of the insulin sensitizer and the active ingredient (except insulin sensitizers), preparation hardness and the like.
대표청구항 A solid preparation having a phase wherein pioglitazone or a salt thereof and a biguanide are uniformly dispersed, the ratio of median size of the said biguanide to the median size of said pioglitazone or a salt thereof being 0.5 to 15.

당사자 주요 주장

당사자 주요 주장 : 원고측 주장, 피고측 주장
원고측 주장
  ○ 본 특허의 상세한 설명은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본 특허는 입자의 크기에 대해서 중간값(median)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상기 중간값은 무게 또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본 특허의 상세한 설명에는 중간값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레이져 회절에 의한 입자 분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상기 중간값의 기준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본 특허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음 
피고측 주장
  ○ 본 특허의 상세한 설명은 충분하게 기재되어 있음
    - 청구인은 본 특허에 기재된 유효성분의 중간값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되었는지가 불명확하다고 하였으나, 레이져 회절 측정방법을 통해서 입자의 크기를 선정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입자의 부피 또는 무게에 의해 측정된 것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표준에도 이러한 방식이 알려져 있으므로, 본 특허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재되어 있음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 법원 판단 결과, 주요 판단 근거
법원 판단 결과
본 특허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본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도 선행문헌에 의해서 부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본 특허의 등록을 유지함
주요 판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