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의 시행
(부담금의 부과·징수 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평가 및 급여 지급·관리등 )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
유형 | 지급 기준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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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 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 10%
*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6.29'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부터 적용 |
장애일시보상금 |
제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 x 1 나. 장애등급 2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75 다. 장애등급 3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5 라. 장애등급 4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25 |
장례비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
* 진료비의 경우, 입원치료비 최소 30만원이상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