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kakao_channel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체계 및 절차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의 시행
(부담금의 부과·징수 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평가 및 급여 지급·관리등 )

 

 

피해구제업무흐름도

 

 

보상범위

보상금의 종류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
유형 지급 기준 및 범위
진료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

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사망일시보상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일시보상금

제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 x 1

나. 장애등급 2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75

다. 장애등급 3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5

다. 장애등급 4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25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제외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