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민원신청 kakao_channel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안내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약사법, 2014.12.19 시행)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신청기간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이내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서류

 

신청서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3항의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 유형에 따른 민원신청의 제약은 없습니다.
우편신청, 방문신청
주소 :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연락처 : 1644-6223(14-3330)

※ 방문신청 일시적 중단 알림( 2022년 8월 18일 ~ 추후공지까지 )

온라인 신청, 우편신청,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은 이용가능하오니 양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문신청 및 방문상담 재개 여부는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