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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처에서 2주 단위로 진행 중인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보고와 관련하여 임시휴무일 및 제약업계의 명절휴가 기간을 감안하여 보고기준일 ‘25. 1. 27. 보고는 ’25. 1. 24.(금) 17:00까지 보고를 요청 드리니 관련 업체에서는 실적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약 보고 일정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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