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일정 알림
‘25년도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이수 시간 및 기간 안내]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휴업시에도 교육 이수 필요
○ 「약사법」제37조의2 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2조 제3항(제58조 제1항)
- 신규(변경) 제조(수입) 관리자는 업무를 시작하는 날(신규 또는 변경 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다만, 제조(수입)관리자가 되기 전 2년 이내에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