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관리를 위한 생산량 등 정보제출 의무 해제 알림
1. 의약외품 마스크의 생산량 등 정보제출을 2023년 3월 20일자로 종료합니다.
관련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의약외품 정책정보-의약외품 자료실 59번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연간 생산실적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