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용어
(Terminology)
  • Biological products, Biologics
  • Regenerative medicine therapy
  • Human gene therapy product
  • HCT/Ps(Human Cell, Tissue and Cellular and Tissue-Based Products)
정의
(Definition)
  • (Biological products) 사람의 질환 또는 건강상태(disease or condition)를 예방, 치료(treatment), 완치(cure)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Regenerative medicine therapy) PHS Act 361 및 21 CFR part 1271에서 규제되는 제품을 제외한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사람 세포 및 조직제제, 융복합제제
  • (Human gene therapy product) 전달된 유전 물질의 전사 또는 번역 또는 숙주 (인간) 유전자 서열을 특별히 변경하여 그 효과를 매개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함
  • (HCT/P) 인체 세포, 조직 또는 세포유래, 조직유래 제품이란 수여자에게 implantation, transplantation, infusion, 또는 transfer하기 위한 인체 세포나 조직으로 구성되거나 포함하는 제품

 
  • (Biological products)
    • 바이러스(virus)
    • 치료 혈청(therapeutic serum)
    • 독소(toxin)
    • 항독소(antitoxin)
    • 백신(vaccine)
    • 혈액 또는 혈액 구성성분 또는 혈액제제(blood, blood component or derivative)
    • 알레르기 유발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의약품(allergenic product or analogous product)
    • 단백질 또는 이와 유사한 의약품(protein or analogous product)
    • 아르페나민(arsphenamine)이나 아르페나민 유도체 (또는 기타 3가 유기 비소 화합물, trivalent organic arsenic compound)
    •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 분변이식술 제품(Fecal microbiota for transplantation(FMT) products)
  •  
  • (Regenerative medicine therapy)
    • 세포치료제(cell therapy)
    • 조직공학제제(therapeutic tissue engineering products)
    • 사람 세포 및 조직제제(human cell and tissue products)
    • 융복합제제(combination products)
  •  
  • (Human gene therapy products)
    • 핵산(nucleic acides)
    •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 인간 게놈 편집에 사용되는 조작된 위치-특이적 뉴클레아제(engineered site-specific nucleases used for human genome editing)
    • ex vivo 유전자 변형 사람 세포(ex vivo genetically modified human cells)
  •  
  • (HCT/P)
    • 뼈, 인대, 피부, 뇌막, 심장 판막, 각막, 말초나 골수 혈액으로부터 유래한 조혈모세포 
    • 자가 연골세포
    • 합성 기질(synthetic matrix)의 상피세포
    • 정액
    • 기타 생식 조직 등
  •  
「FDA Final Rule: Definition of the Term "Biological Product"」을 통해 재조합 인슐린 등의 단백질을 바이오의약품에 포함하여 분류 (발효: ’20.03.23.) 식물 유래 의약품(한약 또는 천연물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 범주에 포함되나 합성으로 생산한 경우 합성의약품으로 분류

미국의 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

대통령이 사인하는 법(laws)인 Statutes, 법의 세부사항들을 규정한 Regulations, Regulation에 대한 FDA의 해석을 담은 Guidance로 구성

 

FD&C Act
  • 미 FDA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규제 및 감독하기 위해 1938년 설립된 기본법으로, 신약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제조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 FDA는 의약품을 FD&C Act, sec.201(g)(1)에서 의약품 정의하고 있음
  • (의약품 정의) 사람의 질병을 예방, 치료, 완화, 완치,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나 치료 영역에 의한(therapeutic area specific)으로 정의

 

Public Health Service Act(PHS Act)
  • 바이오시밀러 허가와 특허에 대한 내용을 포함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 (행정규칙)

  • 미국 연방규정집으로, FD&C법령 하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위한 규정으로, 연방규정집의 각 타이틀은 매년 한번씩 개정됨
  • Biologics Notices, Proposed and Final Rules 등 법규 및 고시로 구성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의 주요 내용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의 주요 내용, CFR title 21,Food and Drugs, 주요 내용
CFR title 21, Food and Drugs 주요 내용
Subchapter A General 일반 행정작용
Subchapter B Food for human consumption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

Subchapter C Drugs; general

  • Part 200 General
  • Part 201 Labeling
  • Part 210 cGMP in manufacturing, processing, packing, or holding of drugs; general
  • Part 211 cGMP for finished pharmaceuticals

의약품 일반

  • 일반
  • 라벨링, 표시기재
  • 의약품의 제조, 공정, 포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현행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완제의약품의 현행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Subchapter D Drugs for human use

  • Part 300 General
  • Part 312 Investigational New Drug
  • Part 314 Applications for FDA approval to market a new drug
  • Part 316 Orphan drugs

인체용 의약품

  • 일반
  •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 GCP 관련 규정
  • 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 NDA (New Drug Application) Process ANDA (Abbreviated NDA)
  • 희귀의약품 규정
Subchapter E Animal drugs, feeds and related products 동물용 의약품, 사료 및 관련 제품
Subchapter F Biologics 생물의약품
Subchapter G Cosmetics 화장품
Subchapter H Medical devices 의료기기
Subchapter J Radiological Health 방사선 보건
Subchapter L Regulations under certain other acts administered by FDA FDA에 의해 관리되는 기타 법률에 따른 규정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요건

  • FD&C법 510조, 공공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PHS법) 351조, 21 CFR Part 207 참고

미국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신청 유형

연구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 미허가 의약품 또는 신규 적응증/환자군에 대한 허가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제안할 경우를 위함
  • 임상시험을 개시하고 수행하는 의사가 제출함
  • 의사의 직접적 지시 하에 시험용 의약품이 투여 또는 조제됨
응급상황 사용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 CFR 312 IND 승인을 위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시험약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기존의 시험 계획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허가된 시험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용됨
치료목적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 임상시험이 수행되고 미국 FDA의 검토가 진행 중일 때, 임상시험에서 중증 또는 즉각적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전망이 보이는 시험약을 위함
  •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동정적 사용(Expanded Access to Investigational Drugs for Treatment Use, Subpart)에 근거하고 있는 ‘Expanded Access’ 제도와 Right to Try Act에 근거하고 있는 ‘Right-to-Try’ 제도가 있음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D) 절차

IND 신청 절차
  • Pre-IND 회의(사전상담) 요청 편지 제출(IND 신청 6개월~1년 전)
  • FDA 확인(14~21일 이내 답변)
  • Pre-IND 미팅 패키지 제출(회의 4주전)
  • Pre-IND 회의 후 30일 이내 회의록 발행
  • FDA에 IND 서류 제출 후 접수 담당자(Regulatory project manager)는 2주 이내 접수 날짜, 접수 번호, 접수 RPM 등이 기재된 서신을 신청자에게 발송함
  • IND 접수 날짜로 부터 30일동안 신청서 검토기간을 갖음
  • FDA 검토의견에 따라 별도의 거절 통보가 없는 경우 30일 이후 임상시험을 개시할 수 있음
  • 임상보류 서신을 받게될 경우 신청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으며, 임상 불가 문제가 해결되면 FDA는 보완접수 30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회신함

FDA와 사전상담은 필수요건은 아니나 의약품 개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조언을 제공함

FDA에 관련 회의 요청의 정보는 '21 CFR 312.47'과 'Formal meetings between FDA and Sponsors or Applicants of PDUFA/BsUFA Products guidance' 참조

IND 제출 후, 임상 불가 사유에 따른 보완 조치
  • 임상계획서 보완 (Protocol Amendments)
  • 정보보완 (Information Amendments)
  • 안전성 보고서 (Safety Reports)
  •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s)

IND Review Process

※ 출처: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s Prepared and Submitted by Sponsor-Investigators, FDA, 2015.

  1. IND 승인신청
  2. 접수 후 30일이내 거부여부 통지 (미거부시 승인)
  3. 임상시험 개시 전 미팅과 임상1상 종료 및 2상 종료 1개월전 종료 미팅 및 4상 전 미팅
  4. 허가 신청 전 미팅
  5. 허가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접수여부 결정)
  6. 허가신청 후 90일째 미팅(진행상황 및 결함여부)
  7. 심사 (180일)
  8. 심사종료회의 (심사 종료에 따른 조치사항 등 협의)

IND 제출 자료

IND 자료제출 시 고려사항
  • Page numbering IND 목차에 맞게 순서대로 Page를 매기며, 각 Section에도 목차에 맞게 Page를 매김
  • Section 구분은 각 항의 첫 Page에 목차와 Tab을 집어넣되, Tab에는 Section 또는 목차(Title)를 적어 찾아보기 쉽게 함
  • 외국자료는 영어로 정확히 번역함
  • 최초 IND, 모든 보완 및 보고서는 원본과 사본 2부를 제출함
  • IND 번호는 최초 IND 로부터 시작하여, IND 관련 모든 제출에 3자리 숫자를 연속적으로 매김

시판용 의약품의 신청일 경우 전자 제출 요건이 적용되며, 전자 제출 관련하여 ‘Providing Regulatory Submissions In Electronic Format –Standardized Study Data (2021.6, FDA)’를 참고할 수 있음

IND 제출 자료
  • Cover Letter
  • IND 신청서(FDA Form 1571)
    • FDA 양식 1571(임상시험 승인신청서 표지)
    • FDA 양식 1572(임상시험 연구자의 기술서)
    • FDA 양식 3674(ClinicalTrials.gov Data Bank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인증)
  • 목차
  • 서론 및 일반 연구 계획
  • 임상시험자 자료집(Investigator's Brochure)
  • 임상시험계획서(Protocols)
  • 제조 및 품질관리 자료(CMC)
  • 약리 독성 자료(Pharmacology and toxicology information)
  • 임상자료(Previous human experience with the investigational drug)
  • 해당 시, 부가적 정보
  • FDA에서 심사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

처리 수수료

  • IND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없음
  • NDA시에는 수익자부담제도에 따라 모든 심사비용이 청구되며, 다만 IND중 Fast track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자 부담금(user fee)을 청구함
  • [21 CFR Part 312] 임상시험과 관련한 신청 및 절차, 검토 내용에 대한 사항이 명시됨

미국의 품목(시판)허가 절차

생물학적제제 품목 허가(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BLA)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 및 소요기간

출처: CDER 21st Century Review Process Desk Reference Guide, FDA

 

BLA 검토 일정

Standard Review Priority Review Activity
At least 2 months prior to the application submission date
  • Pre-NDA/BLA Meeting 개최
Day 0 Day 0
  • 신청서 수신
Day 1-14 Day 1-14
  • 심사자(RPM) 배정
  • 5일내 납부 필요
  • 신청자료 형식 및 규제요건 준수 여부 확인
By Day 14 By Day 14
  • 제출 접수 확인
  • 신청자에게 접수 확인 서신 통지
  • 심사부서 배정
  • 임시 Priority/Standard review 지정
By Day 45 By Day 30
  • 제출 결정 및 검토 계획을 위한 회의 개최

   : 서류 적절성 심사

By Day 60 By Day 60
  • 신청자에게 Priority review 지정에 대해 알림
  • 신청자에게 신청서 제출 결정 서신 통지(제출/거부)
By Day 74 By Day 74
  • 신청서 제출 검토 문제 전달
Month 1.5~8 Month 1~5
  • 심사 진행
By End of Month 5 By End of Month 3
  • Mid-Cycle Meeting 개최

   : 모든 검토, 자문 및 실태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

   : 라벨링, 위험 관리, 시판 후 조사 관련 신청자와 추가 상호 작용 필요성 정의

   : 필요 시 검토 계획 수정

By End of Month 8 By End of Month 5
  • 심사 계속

  : 심사 서류 작성, (필요 시) PeRC 양식 준비, 실태조사, 배치 출하

    계획, 라벨링, PMR/PMC 및 REMS

  • 신청자에게 제안된 PMR, 임상 및 비임상, PMC를 통지하고 피드백 또는 동의를 요청함
  • 2차 심사 완료
  • Late-Cycle Meeting 개최

   : Mid-Cycle Meeting 보고서 업데이트 및 회의의제 설정 후 내부 Late-cycle meeting 개최

   : 신청자에게 Late-cycle meeting 자료 송부

   : 신청자와 같이 회의 진행 후 요약본을 신청자에게 송부

  • (필요 시) AC(Advisory Committee) Meeting 개최
  • Wrap Up meeting 개최

   : 검토, 자문, 실태조사 보고서 및 AC 결과를 통합

Goal date: Month 12

(10-Months from receipt for a standard review)

By Goal date: Month 8

(6-Months from receipt for a priority review)

  • 신청자에게 공식 사본 발송(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 서비스)
  • 신청자 수령 확인 및 문서화
  • 승인 정보 배포

출처

·  SOPP 8401: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Original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s(BLA) and New Drug Applications(NDA), FDA, 2023.09.22.

·  CDER 21st Century Review Process Desk Reference Guide, FDA, 2014.09.

·  Guidance for Review Staff and Industry Good Review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PDUFA Products, FDA, 2005. 04.

NDA 제출 서류

  • 미국 NDA 제출 서류는 ICH-CTD 양식을 따르며 ESG(Electronic Submission Gateway)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함
    • NDA 신청서(FDA 양식 356h) 
    • BLA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는 FDA 양식 356h(Application to market a New or Abbreviated new drug or biologic for Human use), FDA 양식 3356(Establishment Registration and listing for Human cells, Tissues, and Cellular and Tissue based products(HCT/Ps), FDA 양식 3486(Biological Product deviation report) 등임
    • Module 1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목차, NDA 신청서, SmPC, 표시사항, 포장 설명서, 전문가 정보 등 행정 및 처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Module 2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품질, 비임상, 임상 요약 정보를 포함
    • Module 3은 참조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 완제 의약품의 설명 및 조성, 제조공정, 첨가제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Module 4는 비임상 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약리, 독성 결과를 포함
    • Module 5는 임상시험 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
  • 신청서와 함께 신약 허가신청을 위한 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전체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는 임상시험 중 발생한 내용, 의약품의 원료, 동물 시험 결과, 체내에서의 의약품의 작용에 대한 설명과 제조, 처리, 포장방법 등을 포함함
  • 허가를 원하는 의약품 및 의약품의 사용을 보호하는 특허 관련 정보 또한 포함함

처리 수수료

  • 처리 수수료는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와 Biosimilar User Fee Act의 두 규정으로 정해짐
    •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는 전문의약품 허가신청자 비용부담법으로, FDA에서 신약 허가 검토를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음

PDUFA 수수료

PDUFA 수수료, 유형, 2020년 수수료(USD)
유형 FY 2024* 수수료 (USD)
Application Fee - Clinical Data Required 4,048,695 $
Application Fee - No Clinical Data Required 2,024,348 $
Program Fee 416,734 $

*FY2024: 2023.10 - 2024.09

출처: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PDUFA)

  • ­ Biosimilar User Fee Act (BsUFA)는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자 비용부담법으로, 바이오시밀러 허가 검토를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음

BsUFA의 수수료

BsUFA의 수수료, 유형, 2020년 수수료(USD)
유형 FY 2024 수수료 (USD)
BPD (Biosimilar Biological Product Development) Fee Initial BPD 10,000 $
Annual BPD 10,000 $
Reactivation 20,000 $
Application Fee Clinical Data Required 1,018,753 $
No Clinical Data Required 509,377 $
Program Fee 177,397 $

출처 : Biosimilar User Fee Amendments(BsUFA)

  • FD&C Act 법안 시행으로 FDA의 의약품 안전 관리 권한이 강화되었고, 책임이 더욱 증가됨
    • 2007년 9월 27일 법안 확정,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

신속허가 제도

  • FDA는 치료적으로 중요한 의약품을 빠른 시간 안에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ast Track, Breakthrough Therapy, Accelerated Approval, Priority Review 절차를 두어 관리함

신속허가 절차

신속 허가 절차, 신속심사 Fast Track, 혁신치료제 Breakthrough Therapy, 신속허가 Accelerated Approval, 우선검토 Priority Review, Nature of program, 근거 Reference, 판단기준 Qualifying Criteria, 제출시기 When to Submit, 검토회신 Timeliness for FDA Response, 특성 Features, 추가고려사항 Additional considerations
  Fast Track Breakthrough Therapy Accelerated Approval Priority Review
Nature of program 지정 지정 허가절차 지정

Reference

(근거)

1997년 FDA 현대화법안 (FDASIA)의 Section 112에 의해 추가되고 2012년 FDA 안전성 및 혁신법 (FDAMA)의 Section 901에 의해 개정된 FD&C 법의 Section 506(b)

FDASIA의 Section 902에 추가된 FD&C 법의 Section 506(a)

- 21 CFR part 314, subpart H

- 21 CFR part 601, subpart E

- FDASIA의 Section 901에 의해 개정된 FD&C 법의 Section506(c)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of 1992

Qualifying Criteria

(판단기준)

심각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그리고 의학적 요구를 충족할 가능성을 보이는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

또는 자격을 갖춘 감염성 질환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약물

심각한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기존 치료에 비하여 상당한 개선효과를 보이는 임상증거가 확보된 약물 심각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그리고 이용 가능한 치료들보다 의미 있는 이점을 제공하는 약물, 그리고 대리평가변수(surrogate endpoint) 또는 임상평가변수(clinical endpoint)에서 효과를 입증한 약
  • 심각한 상태를 치료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의 경우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서 상당한 개선을 제공하거나
  • 505A에 따른 소아 연구에 따른 라벨링 변경을 제안하는 변경허가(supplement)
  • 또는 감염성 질환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한 신청
  • 또는 우선심사권 바우처와 함께 제출된 의약품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supplement)

When to Submit

(제출시기)

  • IND 신청과 함께 또는 이후
  • 이상적으로 pre-BLA 또는 pre-NDA 미팅 이전
  • IND 신청과 함께 또는 이후
  • 이상적으로 EOP2 미팅 이전
의뢰자는 개발 중 검토부서와 신속승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함 오리지널 BLA, NDA 또는 유효성 변경허가(efficacy supplement)와 함께 제출

Timelines for FDA Response

(검토회신)

미팅 신청 접수 후 60 역일 이내 미팅 신청 접수 후 60 역일 이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신청서 접수 후 60 역일 이내

Features

(특성)

  • 개발 및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
  • 개별 심사(rolling review)
  • 의약품 개발에 대한 집중 안내(guidance)
  • 전담 FDA 고위관리자 지정 및 참여(organizational commitment)
  • 개별 심사(rolling review)
  • 신속한 검토를 위한 조치
의약품의 임상적 유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간 임상평가변수(intermediate clinical endpoint)의 유효성 기반 허가 시판 신청에 대한 짧은 심사시간 (10개월 표준 검토 대비 6개월)

Additional considerations

(추가고려사항)

더 이상신속심사가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음 더 이상 혁신신약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음
  • 홍보물
  • Irreversible morbidity or mortality(IMM)에 대한 예상 효과 또는 임상적 유익성(clinical benefit)을 검증하고 설명하기 위한 확증 시험
  • 신속한 철회가 가능함

심사 서류 제출 시 설계 결정(original BLA, NDA, or efficacy supplement filing)

출처: Guidance for Industry: Expedited Programs for Serious Conditions-Drugs and Biologics, FDA, 2014.05.

RMAT(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지정절차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개발과 심사 가속화를 위해 예비 임상시험 결과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상당한 개선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함
    • RMAT  지정 대상은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인체 세포·조직 제품(HCT/P) 이러한 의약품을 포함하는 융복합의료제품 등 재생의료치료제이며, 특정 유전자치료제 및 이종세포치료제도 해당할 수 있음
    • 중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상태를 치료, 변형, 회복 또는 완치하기 위한 제품들이거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 임상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 RMAT 지정 시, Fast Track Breakthrough Therapy 지정의 모든 혜택을 부여하는데, Breakthrough Therapy 지정보다 FDA와 더 조기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이는 Accelerated Approval을 뒷받침하는 대리평가변수 또는 중간 임상평가변수에 대하여 FDA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음
    • FDA에서는 RMAT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침 발표 및 첨단제조기술 개발자와의 의사소통 창구(CATT, CBER Advanced Technologies Team)을 설립하였으며,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적용되는 첨단제조기술 이슈에 대해 CBER 직원과 이메일을 통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수입 허가

관련 법규(Regulation)

[FD&C Act 801조]수입품 심사에 적용되는 기본 표준 및 절차를 명시
  • 801조(a)는 수입품 검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FDA가 검사 등을 통하여 FDA 요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입품은 반입을 거부함
  • 모든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은 제품의 허용성에 관한 결정에 따라 미국 CBP국에 수입 통지서와 수입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미국에 물품이 수입되는 과정은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관장하는 규칙 및 규정이 준용됨
  • CBP는 국제무역을 규제 및 촉진하고 수입관세를 징수하고 미국 무역법을 단속하는 주무 관청

미국의 GMP 인증 절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절차 및 소요기간

  • 완제의약품의 품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NDA/BLA 프로세스에서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장비, 기술에 대한 GMP 심사(실태조사)가 수행됨
  • FDA의 실태조사 범위는 7가지 주요 시스템(key system)과 3가지 중요 요소(critical element)로 구성되어 있음
    • Quality System
    • Facilities and Equipment System
    • Materials System
    • Production System
    • Packaging and Labeling System
    • Laboratory Control System
    • Donor Eligibility System
  • 실태조사 일정은 3~4주 전 통보하며, 보통 2년 주기이나 주요 쟁점들이 있는 회사의 경우 더욱 자주 받게 됨
  • 실사 후 30~90일 사이에 Establishment Inspection Report(EIR)가 작성되어 기업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사 결과뿐 아니라, 실사 사유, 예전 실사 날짜, 범위, 해당 약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실사 과정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음
  • 실사 결과는 각 항목마다 NAI(No action Indicated), VAI(Voluntary Action Indicated), OAI(Official Action Indicated)로 분류됨
    • Guide to Inspections of Foreign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FDA
  • 작성이 완료된 실사 보고서는 실사종료 후 30일(영업일 기준) 내에 “DMPQ(Division of Manufacturing and Product Qaulity)/MAPCB(Manufacturing Assessment and Pre-Approval Compliance Branch)‘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결정 전 추가 평가를 진행함

실태조사 결과

  • FDA 실태조사 결과는 심각도가 높아지는 순서에 따라 분류됨
    • NAI(No Action Indicated): 실사 중에 불쾌한(objectionable) 조건이나 관행이 발견되지 않음(FDA 483이 발행되지 않음)
    • VAI(Voluntary Action Indicated): 자발적 조치(Voluntary Action) 표시, 불쾌한 조건이 발견되고 문서화되었지만 규제 조치(regulatory action)를 취하거나 권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OAI(Official Action Indicated): 공식 조치(Official Action) 표시, 불쾌한 조건이 발견되어 FDA 483이 발행되고 규제 조치가 권장됨(규제 회의, warning letter, 수입 경고, 금지 명령 및 압류를 포함한 추가 규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 분류와 상관없이 각 실사에는 FDA 조사관이 작성한 시설 검사 보고서(EIR)가 있으며 사본은 FMD-145(현장 관리 지침)에 따라 회사에 전송됨
  • FDA는 'FDA Data Dashboard'와 'Inspections Classifications Database' 등을 통하여 FDA 실사(Inspection) 및 규정 준수(Compliance) 결과 및 조치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미국은 연방규정인 CFR 210을 통해 의약품의 제조, 공정, 포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의 우수 제조관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CFR 211을 통해 완제의약품의 cGMP와 관련된 규정을 정의하고 있음
    • cGMP 대상은 동종 요법 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의약품과 OTC, 모든 제조시설, 연구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 미국에서의 유통을 목적으로 한 해외 시설에서의 의약품 제조 또는 주간 경계를 넘어 판매될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임
    • cGMP 규정에서 품질 시스템의 구성, 모니터, 구축 권한을 품질조직에 부여하고 있으며, 품질(Quality), QbD 및 제품개발(Quality by Design Product Development), 품질 리스크 관리(Quality Risk Management), CAPA(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 변경관리(Change Control), 품질조직(Quality Unit)으로 구성됨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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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DER 21st Century Review Process Desk Reference Guide, FDA
  3. CPGM 7345.848: Inspection of Biological Drug Products, FDA,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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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Guidance for Industry: Expedited Programs for Regenerative Medicine Therapies for Serious Conditions, FDA,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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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IND Applications for Clinical Investigations: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Components 
  11. Inspection | Enforcemen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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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Prescription Drug User Fee Amendments
  15. Questions and Answers on Quality-Related Controlled Correspondence
  16.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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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SOPP 8401: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Original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s(BLA) and New Drug Applications(NDA), FDA,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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