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용어(Terminology) |
- 生物由來製品(생물유래제품, Biological products)
- 特定生物由來製品(특정생물유래제품, Specified biological products)
- 再生医療等製品(재생의료 등 제품, Regenerative medic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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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Definition) |
- (생물유래제품) 사람 그 외의 생물(식물 제외)에 유래하는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서 제조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 중 보건 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후생 노동 대신이 약사·식품위생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
- (특정생물유래제품) 생물유래제품 중 판매, 대여, 수여 후 해당 생물 유래 제품에 의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후생 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
- (재생의료 등 제품) 다음의 의료 또는 수의료에 사용되는 것이 목적인 물품 중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하거나 가한 것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의 재건, 복원 또는 형성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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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Scope |
(생물유래제품)
<生物由来製品及び特定生物由来製品(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생물유래제품 및 특정 생물유래제품)>의 별표1의 성분을 함유하는 제제
(특정생물유래제품)
- 수혈용 혈액제제
- 인간 혈장 분획 제제
- 인간 장기 추출 의약품 등
<厚生労働大臣が指定する生物由来製品及び特定生物由来製品(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생물유래제품 및 특정 생물유래제품)>의 별표 2의 성분을 함유하는 제제
(재생의료 등 제품)
- 인간세포가공제품(인간체세포가공제품, 인간성체줄기세포가공제품, 인간 ES세포 가공제품, 인간 iPS세포 가공제품)
- 동물세포가공제품(동물체세포가공제품, 동물성체줄기세포가공제품, 동물 ES세포 가공제품, 동물 iPS세포 가공제품)
- 유전자치료용 제품(플라스미드벡터 제품, 바이러스벡터 제품, 유전자발현치료제품)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위해 정도에 따라서 생물유래제품과 특정생물유래제품을 구분하여 지정함
바이오의약품 범주에 식물유래의약품(한약 또는 천연물 의약품)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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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
- 일본의 의약품에 관련된 법은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장 또는 과장의 행정통지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제로 이루어져 있음
- 특성을 기반으로 한 재생치료 및 세포치료제(Regenerative and Cellular Therapy Products, RCTP)와 유전자치료제(Gene Therapy Products, GTP) 규정을 도입함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 (행정규칙)
일본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및 처리과정
처리 기간
-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시 후생노동성(MHLW)의 요청에 따라 PMDA에서 최초 신청사항을 사전 검토함
-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 시 MHLW(후생노동성)의 요청에 따라 PMDA에서 최초 신청 사항을 사전 검토하며, 최초 임상시험계획서는 임상시험 실시 예정일 최소 3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함
- 최초 임상계획서를 PMDA가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임상시험을 계약해야 함
- 약전에 등재된 의약품 또는 이미 일본에서 제조판매 승인(외국 제조판매 승인 포함) 부여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 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의 경우(예: 약제학적 변화에 따라 용법 등을 달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형의 약물 등)의 임상시험(치험)은 임상시험(치험) 실시도 최소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함
- 시험대상자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질환이나 그 외 건강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약물에 한해서는 임상시험(치험) 시작 후 30일 이내에 임상시험(치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우편 및 접수창구 신청과 더불어, 임상시험(치험)계획신고서를 전자 데이터 시스템(ゲートウェイシステム, 게이트웨이)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함
임상시험 중의 안전성 정보 (부작용·감염증) 보고
- 부작용, 결함 등에 관한 정보는 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또는 15일 이내(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PMDA에 신고해야 함
- 「임상시험 중에 얻게 되는 안전성 정보 취급에 대하여」 (1995년 3월 20일자 약심발 제227호)의 ICH 가이드라인 (ICH-E2A)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속히 보고함
IND 신청 절차
- 신청자
- 치험상담등 승인신청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 치험상담및심사 (심사팀)
- 전문협의
- 전문위원
- 후생노동성
- 자문
- 약사식품위생심의회
- 답신
- 승인
- 신청자
- 적합성조사등
- 신청자
신청자가 IND 신청을 하면 후생노동성의 지시에 따라 PMDA에서 신청사항을 사전 검토합니다. PMDA 심사팀은 적합성조사 등을 통해 치험 상담 및 심사를 하고 전문위원들과 전문협의 후 후생노동성에 심사보고 합니다. 후생노동성은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자문을 받고 심사보고서를 최종 검토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결정합니다.
출처 : 의약품의 글로벌 개발·평가 동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IND 처리과정
- CTN제출
- 시험의뢰자가 PMDA에 필요한 서류 (CTN 패키지)와 함께 임상시험 승인통지서 양식을 제출한다
- CTN 패키지 접수
- 통지서 심사
- PMDA가 CTN 패키지를 심사한다.
- 최초 CTN (일본에서 인간에 대한 최초의 임상시험)의 경우, PMDA가 PMDA와 시험의뢰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패키지를 심사한다.
- 2차 CTN이후, PMDA는 PMDA와 시험의뢰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CTN 패키지를 심사한다.
- CTN 개방(open)
- 시험의뢰자가 PMDA에 전화로 CTN의 개방(open) 상태 확인을 요청한다
시험의뢰자가 PMDA에 필요한 서류(CTN 패키지)와 함께 임상시험 승인통지서 양식을 제출하면 PMDA가 CTN 패키지를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초 CTN의 경우, PMDA는 시험의뢰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패키지를 심사합니다. 2차 CTN이후에는 PMDA와 시험의뢰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CTN 패키지를 심사합니다. 시험의뢰자는 PMDA에 전화로 CTN 개방상태 확인을 요청합니다.
출처 : 의약품의 글로벌 개발·평가 동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IND 제출 자료
PMDA 임상시험 사전상담 수수료
단위 : 円, 2024년 10월 개정
수수료 정보, 연변, 상담품목, 2020년 수수료(円)
연변 |
상담품목 |
2024년 수수료(円) |
1 |
임상시험 절차 상담 |
150,900 |
2 |
확대 임상시험 시작 전 상담 |
261,500 |
3 |
생동성시험 상담 |
600,400 |
4 |
의약품 안전성 상담 |
1,925,300 |
5 |
의약품 품질 상담 |
1,596,500 |
6 |
임상 1상 시험 시작 전 상담 |
희귀의약품 이외 |
4,578,500 |
희귀의약품 |
3,441,000 |
7 |
임상 전기2상 시험 시작 전 상담 |
희귀의약품 이외 |
1,752,800 |
희귀의약품 |
1,320,200 |
8 |
임상 후기2상 시험 시작 전 상담 |
희귀의약품 이외 |
4,784,300 |
희귀의약품 |
3,592,900 |
9 |
임상 2상 시험종료 후 상담 |
희귀의약품 이외 |
9,497,400 |
희귀의약품 |
7,134,300 |
10 |
의약품 신청 전 상담 |
희귀의약품 이외 |
9,497,400 |
희귀의약품 |
7,130,100 |
11 |
의약품 신청 데이터 패키지 상담
(의료상의 필요성이 높은 미승인 약·적응외 의약품 검토 회의에 있어서의 개발) |
7,147,300 |
12 |
의약품 신청 데이터 패키지 상담(연구자 주도 치험에 의한 개발) |
7,134,300 |
13 |
의약품 제조 판매 후 임상 시험 등 계획 상담 |
2,557,000 |
14 |
의약품 제조 판매 후
임상 시험 등 종료 시 상담 |
신청 자료의 작성 |
2,557,000 |
승인 조건의 재검토 |
1,269,800 |
15 |
임상시험 추가 상담 |
희귀의약품 이외 |
2,889,700 |
희귀의약품 |
2,171,200 |
16 |
의약품 레지스트리 활용 계획 상담 |
980,300 |
출처 : PMDA(審査等手数料・対面助言等の手数料について, 검사 수수료 등, 대면 상담 수수료 등 및 PMDA(治験相談等(新医薬品), 임상시험(치험) 상담 등(신 의약품)
일본의 품목(시판)허가 절차
품목(시판)허가 절차 및 과정
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 및 소요기간
- PMDA의 의약품 사전 평가 상담은 신청 전 개발 단계부터 품질, 비임상(독성·약리·약물동태), 임상(제Ⅰ상·제Ⅱ상·제Ⅲ상 시험(일부))에 관한 제출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해 사전 평가를 실시함
- 의약품 사전 평가 상담은 품목허가 신청 전, 개발 단계에 있어서 과제 해결을 촉구하여 결과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전 평가 상담의 대상 품목은 신약(새로운 유효성분‧복합제‧투여 경로‧효능‧적응증‧제형‧용량 및 유사 복합제(재심사 기간 중인 것))과 재생의료 등 제품(새로운 재생의료 등 제품, 조건 및 기한부 승인을 다시 신청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 새로운 용법‧효능‧구조‧용량‧규격)이 해당됨
- PMDA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심사하며, 신청인은 우편, 온라인 제출, 방문 접수의 형태로 PMDA에 접수 가능함
- PMDA에 신약 품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팀에서 신청자료에 대한 적합성 검토, GLP‧GCP 실사‧GPSP 실사 및 상세 심사를 수행하여 심사보고서를 마련함
- 품목허가에는 신청 대상 제품이 제조판매업자가 의약품으로 판매하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심사와 해당 제품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한 제조소에서 제조되었다는 확인 필요
- PMDA 자체적 심사보고서 검토 및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자문을 위해 후생노동성(MHLW) 보고
- 약사식품위생심의회는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필요한 약무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조직, 논의하여 자문 제공
- 별도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검토에서 기준에 부합하였음이 확인되면 후생노동성 장관은 신약 제조판매허가 결정
- 신청서 접수부터 허가까지 걸리는 전체 심사기간(평균)은 12개월로 목표하고 있음(사전심사 품목인 경우 9개월을 목표로 함)
품목허가 심사 표준 프로세스 타임라인
신청기업이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의약품 제조판매 승인신청을 하면 1~9개월 이내 첫 회 면담이 진행되고, 0.2~0.7개월 이내 중요사항 조회 및 0.2~0.7개월 이상 신뢰성 조사가 이뤄집니다. PMDA는 4.7~8.3개월 이상 GMP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협의를 거쳐 1.2~1.9개월 이내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후생노동성은 부회협의를 통해 보고서를 검토하고 0.7~1.9개월 이내 제조판매 승인을 결정합니다.
출처 : Pharmaceutical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s in Japan (Chapter 3. Drug Development)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PMA), 2020.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
PMDA에 신약 품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팀에서 상세 심사를 수행하여 심사보고서를 마련하고 후생노동성(MHLW)에 보고합니다. 후생노동성은 자체적으로 심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약사식품위생심의회(PAFSC)에 자문을 받은 후에 적합하면 신약 품목허가 승인을 결정합니다.
출처: Pharmaceutical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s in Japan (Chapter 3. Drug Development)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PMA), 2020.
의약품 심사 수수료 (신규 승인)
단위 : 円, 2022년 5월 20일 개정
수수료 정보, 구분, 2020년수수료, 심사, 적합성, 계, 신약(1)(희귀의약품이외), 기존 신청품목, 규격이 다른 품목, 신약(1)(희귀의약품), 기존 신청품목, 규격이 다른 품목, 신약(2)(희귀의약품이외), 기존 신청품목, 규격이 다른 품목, 신약(2)(희귀의약품), 기존 신청품목, 규격이 다른 품목, 후발 의료용 의약품, 적합성 조사 있음, 적합성 조사 없음
구분 |
2024년 수수료 |
심사 |
적합성 |
계 |
신약(1)
(희귀의약품 이외) |
기존 신청품목 |
36,538,400 |
10,363,300+여비 |
46,901,700+여비 |
32조1항1호 이(1) |
32조2항1호 이 |
|
규격이 다른 품목 |
3,784,700 |
2,590,500+여비 |
6,375,200+여비 |
32조1항1호 이(3) |
32조2항1호 하 |
|
신약(1)
(희귀의약품) |
기존 신청품목 |
30,618,800 |
5,191,600+여비 |
35,810,400+여비 |
32조1항1호 이(2) |
32조2항1호 나목 |
|
규격이 다른 품목 |
3,166,400 |
1,292,500+여비 |
4,458,900+여비 |
32조1항1호 이(4) |
32조2항1호 니 |
|
신약(2)
(희귀의약품 이외) |
기존 신청품목 |
17,438,300 |
3,891,500+여비 |
21,329,800+여비 |
32조1항1호 이(5) |
32조2항1호 호 |
|
규격이 다른 품목 |
1,803,600 |
973,100+여비 |
2,776,700+여비 |
32조1항1호 이(7) |
32조2항1호 트 |
|
신약(2)
(희귀의약품) |
기존 신청품목 |
14,354,900 |
1,947,100+여비 |
16,302,000+여비 |
32조1항1호 이(6) |
32조2항1호 헤 |
|
규격이 다른 품목 |
1,542,200 |
489,900+여비 |
2,032,100+여비 |
32조1항1호 이(8) |
32조2항1호 치 |
|
후발 의료용 의약품 |
적합성 조사 있음 |
649,100 |
346,700+여비 |
995,800+여비 |
32조1항1호 이(9) |
32조2항1호 리 |
|
적합성 조사 없음 |
649,100 |
- |
649,100 |
32조1항1호 이(9) |
|
|
출처 : 医薬品医療機器法(昭和35年法律第145号)に基づく医薬品、医薬部外品又は化粧品の審査等に係る手数料(의약품 의료기기법(쇼와 35년 법률 제145호)에 근거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심사 등에 관련된 수수료)
의약품 심사 수수료 (승인사항 일부변경 승인)
단위 : 円, 2022년 5월 20일 개정
수수료 정보, 구분, 2020년 수수료, 심사, 적합성, 계, 신약(1)(희귀의약품이외), 효능ㆍ효과등변경, 기존 신청품목, 규격이 다른 품목, 기타, 신약(1)(희귀의약품), 효능ㆍ효과등변경, 기존 신청품목, 규격이 다른 품목, 기타, 신약(1)(희귀의약품이외), 효능ㆍ효과등변경, 기존 신청품목, 규격이 다른 품목, 기타, 신약(1)(희귀의약품이외), 효능ㆍ효과등변경, 기존 신청품목, 규격이 다른 품목, 기타, 신약(1)(희귀의약품이외), 효능ㆍ효과등변경, 기존 신청품목, 규격이 다른 품목,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함, 기타
구분 |
2024년 수수료 |
심사 |
적합성 |
계 |
신약(1)·(2)(희귀의약품이외) |
효능·효과 등 변경 |
기존신청품목 |
15,652,600 |
3,891,500+여비 |
19,544,100+여비 |
32조 1항2호 이(1) |
32조 2항2호 이 |
|
규격이 다른 품목 |
1,624,000 |
973,100+여비 |
2,597,100+여비 |
32조 1항2호 이(2) |
32조 2항2호 나목 |
|
기타 |
적합성조사 있음 |
323,000 |
195,500+여비 |
518,500+여비 |
32조 1항2호 이(3) |
32조 2항2호 하 |
|
적합성조사 없음 |
323,000 |
|
323,000+여비 |
32조 1항2호 이(3) |
|
|
신약(1)·(2)(희귀의약품) |
효능·효과 등 변경 |
기존신청품목 |
12,955,000 |
1,947,100+여비 |
14,902,100+여비 |
32조1항2호 이(4) |
32조2항2호 니 |
|
규격이 다른 품목 |
1,344,800 |
489,900+여비 |
1,834,700+여비 |
32조1항2호 이(5) |
32조2항2호 호 |
|
기타 |
적합성조사 있음 |
203,700 |
173,300+여비 |
377,000+여비 |
32조1항2호 이(6) |
332조2항2호 헤 |
|
적합성조사 없음 |
203,700 |
|
203,700+여비 |
32조1항2호 이(6) |
|
|
후발의약품 |
효능·효과 등 변경 |
기존신청품목 |
15,652,600 |
3,891,500+여비 |
19,544,100+여비 |
32조1항2호 이(7) |
32조2항2호 트 |
|
규격이 다른 품목 |
1,624,000 |
973,100+여비 |
2,597,100+여비 |
32조1항2호 이(8) |
32조2항2호 치 |
|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함 |
56,000 |
|
56,000 |
32조 1항2호 이(9) |
|
|
기타 |
적합성조사 있음 |
323,000 |
195,500+여비 |
518,500+여비 |
32조1항2호 이(10) |
332조2항2호 리 |
|
적합성조사 없음 |
323,000 |
|
323,000 |
32조1항2호 이(10) |
|
|
출처 : 医薬品医療機器法(昭和35年法律第145号)に基づく医薬品、医薬部外品又は化粧品の審査等に係る手数料(의약품 의료기기법(쇼와 35년 법률 제145호)에 근거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심사 등에 관련된 수수료)
NDA 제출 서류
- 일본 NDA 서류 제출 시 ICH-CTD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함
- 일본은 eCTD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권장사항이며, eCTD를 원본으로 하여 승인신청을 할 경우는 신청 시에 종이매체를 이용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이 전자 데이터를 게이트웨이 시스템으로 제출함
- 신청 시 전자 데이터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자료는 원칙적으로 ICH-M8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여 eCTD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일본은 신약 품목허가 등 각종 신청 및 신고의 경우, FD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을 추천하고 있으며, 신청의 전자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생물유래의약품 NDA 신청서(양식 22 또는 53) : 일본 내에서 제조된 의약품 제조판매 승인신청 시 양식 22를 사용하고, 외국 제조 의약품 제조판매 승인신청 시 양식 53을 사용함
- 재생의료 등 제품 NDA 신청서(양식 75-2 또는 75-17) : 일본 내에서 제조된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 승인신청시 양식 75-2를 사용하고, 외국 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 승인신청 시 양식 75-17을 사용함
- Module 1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목차, NDA 신청서, SmPC, 표시사항, 포장 설명서, 전문가 정보 등 행정 및 처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Module 2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품질, 비임상, 임상 요약 정보를 포함
- Module 3은 참조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 완제 의약품의 설명 및 조성, 제조공정, 첨가제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Module 4는 비임상 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약리, 독성 결과를 포함
- Module 5는 임상시험 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
신속허가 제도
우선심사
-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또는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과 같이 의학적 관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의약품은 우선심사 대상임
- 목표 질환의 심각성 및 치료적 유용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후 우선심사 대상의약품에 대한 해당여부가 결정됨
- 치료적 유용성이란 치료법, 예방법, 또는 진단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측면,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이 감소한 경우임
- 의약품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후 즉시 후생노동성(MHLW)에 보고되며, 보고된 사항을 바탕으로 심사관리과는 PMDA에 신속심사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함
- 의약품이 개발단계에서 우선상담 대상으로 지정되면 지정의약품 관련 적응증과 기타 품목 관련 내용에 대한 우선상담이 가능하며 수시로 접수 가능함
- 우선심사를 희망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의 우선심사의 적용 여부를 신청 후 신속하게 심사관리과에서 결정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청 전에 PMDA가 실시하는 의약품 우선심사 품목 해당성 상담을 받아 그 해당성에 대한 평가를 얻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우선심사를 적용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해당 신약 품목허가신청서의 비고란에 이를 표시, ‘별지 사유로 우선심사 희망’이라고 기재 후 이에 대한 판단 사유를 첨부해야 함
-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한 우선심사 기간은 9개월임
사키가케(SAKIGAKE)
- 치료제의 혁신성, 질병의 중대성, 유효성 개선, 일본 자국내 개발 제품의 경우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키가케 지정을 희망하는 개발자가 예비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는 후생노동성과 면담을 가지며 후생노동성에서 지정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함
- PMDA는 예비신청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선정된 후보 가운데 제한된 수의 신청자에게 정식으로 사키가케 지정 신청을 요청함
- 사키가케 지정 신청이 PMDA에 접수된 후 추가 검토를 통해 제품이 선정되고, 지정 발표는 매년 2회(대략 4월과 10월) 이루어짐
- 사키가케 지정이 이루어지면 PMDA 지정 컨시어지 그룹(concirege group)의 컨시어지 스폰서가 규제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책임지고 프로그램에 배정됨
- 사키가케 지정으로 품목허가신청을 우선 심사하여 6개월 목표로 검토를 완료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 신속한 제품의 출시를 도움
조건부 조기 허가
- 재생의료 등 제품의 경우에는 인간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차이가 반영되어 품질이 불균질해지고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3년 약사법 개정에서 조건 및 기한부 허가 제도가 도입
-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적응증이 중증임이 인정되는 의약품
-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기존 치료법, 예방법 또는 진단법과 비교하여 유효성 또는 안전성이 의료상 명백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 치료 확증적 임상시험의 실시가 어렵거나, 실시 가능하나 환자 수가 적은 등으로 인해 실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 치료적 확증적 임상시험 외 임상시험의 시험 성적 기타 정보에 의해 일정 유효성, 안전성이 제시된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 제약회사와 PMDA가 임상시험 결과 기초로 상담하여 양가가 ‘제도 해당’에 합의하면 PMDA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기업 측은 PMDA의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실시함.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서 허가되면 PMDA가 허가심사에 들어가는 방식임
수입 허가
외국 업체의 인허가 등록
- 일본의 경우, 외국 제약업계의 공식적인 허가/인가 취득과 관련하여, PMDA에서 외국제조업자 허가 취득에 대한 조사 업무를 관장
-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모든 서류는 PMDA 제2부문 조사서비스 담당국으로 제출)
- 외국 제약업계에 대한 일본의 공식 인가/허가 신청(Yakuji-hou 13-3)과 관련하여, 벌크-의약품을 생산하는 한국 제조업체는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제약업체와 동일한 일본의 공식 인가증을 필요로 함 (인가 절차는 일본의 의약품법(Yakuji-hou) 13-3항에 기초)
- 제출양식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재생의료 등 제품 외국 제조자 인정 신청서(양식18)에 따름
관련 법규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효능,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효능,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시행령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효능,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시행규칙
- 医薬品等外国製造業者の認定・登録申請について(医薬品、医薬部外品(의약품 등 외국 제조업자의 인정·등록 신청에 대해서(의약품, 의약 부외품))
일본의 GMP 인증 절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절차
- 신청에 기반한 GMP 적합성 심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신규 판매 허가 또는 승인 사항에 대한 부분 변경에 대한 심사
- 승인 후 변경관리 프로토콜(PACMP, Post-Approval Change Management Protocol)
- 정기 적합성 심사
- 제조공정구분 기반 적합성 심사
- 표준적인 적합성 조사의 일정을 근거로 사전에 여유를 가지고 자료 정비 후 제출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자료 제출은 우편 및 전자메일 제출과 더불어, 2023년 3월 22일부로 게이트웨이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음
- 해외 제조업자의 GMP 적합성 심사 신청은 품목허가권자가 진행해야 하며, 현장 실사를 원칙으로 함
- PMDA 사무관은 제조 및 유통 허가를 신청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 시점이 다가오면 이를 공표함
- GMP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데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됨
- PMDA는 검사 결과를 GMP 적합 검사 결과 통지 양식을 사용하여 후생노동성에 보고해야하며, PMDA는 실사를 신청한 품목허가권자에게 GMP 적합성 실사 결과 통지서 사본을 발급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한 해외 제조업체에 GMP 적합성 실사 결과 보고서 사본을 발급함
GMP 실태조사 개요 및 제출 자료
- GMP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PMDA 외 규제당국에서 실시한 GMP 실사 결과 통지서 및/또는 실사 보고서 사본(실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함)
- 해외 제조업체 중 MRA(상호인증협정)가 체결된 국가의 제조업체의 경우, MOU를 체결한 국가의 제조업체은 MRA에 근거한 해당 국가의 적합인증서 또는 GMP 실사보고서 사본, MOU에 따른 해당 국가의 인증서 또는 GMP 실사 보고서 사본
- 해외 제조업체 중 MRA(상호인증협정)가 체결되지 않은 기타 국가의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WHO 인증서 또는 GMP 인증서 사본
- 신청제품 등의 품목허가신청서 사본
- 공인 실사 조사관이 요구하는 서류
- GMP 실태조사 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란, 제품과 생산 현장의 개요 및 GMP 품질 보증 시스템 관련 서류, 밸리데이션 서류 등을 포함함
의약품 GMP 적합성 조사 수수료
단위 : 円, 2022년 5월 20일 개정
구분
|
수수료
|
적합성
|
계
|
승인
‧
변경
‧
수출
생산
|
신약
|
국내
|
1,008,700
|
1,008,700
|
제32조 제5항 제1호 나(1)
|
|
해외
|
1,272,900
|
1,272,900
|
제32조 제5항 제1호 나(2)
|
|
생물유래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
국내
|
908,100
|
908,100
|
제32조 제5항 제1호 가(1)
|
|
해외
|
1,151,400
|
1,151,400
|
제32조 제5항 제1호 가(2)
|
|
멸균의약품·
멸균의약부외품
|
국내
|
632,500
|
632,500
|
제32조 제5항 제1호 다(1)
|
|
해외
|
796,700
|
796,700
|
제32조 제5항 제1호 다(2)
|
|
상기 이외의 의약품·
의약부외품
|
국내
|
459,200
|
459,200
|
제32조 제5항 제1호 라(1)
|
|
해외
|
578,500
|
578,500
|
제32조 제5항 제1호 라(2)
|
|
포장·표시·보관,
외부시험검사 등
|
국내
|
86,800
|
86,800
|
제32조 제5항 제2호 가, 제6항 제1호 가
|
|
해외
|
115,300
|
115,300
|
제32조 제5항 제2호 다, 제6항 제1호 나
|
|
특정 보관
(등록된 보관 제조소)
|
국내
|
43,400
|
43,400
|
제32조 제5항 제2호 나
|
|
해외
|
57,600
|
57,600
|
제32조 제5항 제2호 라
|
|
변경계획 확인
|
신약
|
국내
|
1,008,700
|
1,008,700
|
제32조의3 제2항 제1호 나(1)
|
|
해외
|
1,272,900
|
1,272,900
|
제32조의3 제2항 제1호 나(2)
|
|
생물유래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
국내
|
908,100
|
908,100
|
제32조의3 제2항 제1호 가(1)
|
|
해외
|
1,151,400
|
1,151,400
|
제32조의3 제2항 제1호 가(2)
|
|
멸균의약품·
멸균의약부외품
|
국내
|
632,500
|
632,500
|
제32조의3 제2항 제1호 다(1)
|
|
해외
|
796,700
|
796,700
|
제32조의3 제2항 제1호 다(2)
|
|
상기 이외의 의약품·
의약부외품
|
국내
|
459,200
|
459,200
|
제32조의3 제2항 제1호 라(1)
|
|
해외
|
578,500
|
578,500
|
제32조의3 제2항 제1호 라(2)
|
|
포장·표시·보관,
외부시험검사등
|
국내
|
86,800
|
86,800
|
제32조의3 제2항 제2호 가, 제3항 제1호
|
|
해외
|
115,300
|
115,300
|
제32조의3 제2항 제2호 다목, 제3항 제2호
|
|
특정 보관
(등록된 보관 제조소)
|
국내
|
43,400
|
43,400
|
제32조의3 제2항 제2호 나
|
|
해외
|
57,600
|
57,600
|
제32조의3 제2항 제2호 라
|
|
승인
갱신
·
수출용 생산갱신
|
생물유래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
국내
|
기본
|
866,500
|
866,500
|
제32조 제5항 제3호 가(1)
|
|
품목추가
|
44,000
|
44,000x품목 수
|
제32조 제5항 제3호 가(1)
|
|
해외
|
기본
|
1,109,800
|
1,109,800
|
제32조 제5항 제3호 가(2)
|
|
품목추가
|
44,000
|
44,000x품목 수
|
제32조 제5항 제3호 가(2)
|
|
멸균의약품·
멸균의약 부외품
|
국내
|
기본
|
615.000
|
615.000
|
제32조 제5항 제3호 나(1)
|
|
품목추가
|
17,900
|
17,900x품목 수
|
제32조 제5항 제3호 나(1)
|
|
해외
|
기본
|
615.000
|
615.000
|
제32조 제5항 제3호 나(2)
|
|
품목추가
|
17,900
|
17,900x품목 수
|
제32조 제5항 제3호 나(2)
|
|
상기 이외의 의약품·
의약부외품
|
국내
|
기본
|
446,200
|
446,200
|
제32조 제5항 제3호 다(1)
|
|
품목추가
|
13,700
|
13,700x품목 수
|
제32조 제5항 제3호 다(1)
|
|
기본
|
565,600
|
565,600
|
해외
|
제32조 제5항 제3호 다(2)
|
|
품목추가
|
13,700
|
13,700x품목 수
|
제32조 제5항 제3호 다(2)
|
|
포장·표시·보관,
외부시험검사 등
|
국내
|
기본
|
361,600
|
361,600
|
제 32조 제5항 제3호 라(1), 제6항 2호 가
|
|
품목추가
|
9,700
|
9,700x품목 수
|
제 32조 제5항 제3호 라(1), 제6항 2호 가
|
|
해외
|
기본
|
470,100
|
470,100
|
제 32조 제5항 제3호 라(3), 제6항 2호 나
|
|
품목추가
|
9,700
|
9,700x품목 수
|
제 32조 제5항 제3호 라(3), 제6항 2호 나
|
|
특정 보관
(등록된 보관 제조소)
|
국내
|
기본
|
180,800
|
180,800
|
제32조 제5항 제3호 라(2)
|
|
품목추가
|
9,700
|
9,700x품목 수
|
제32조 제5항 제3호 라(2)
|
|
해외
|
기본
|
235,000
|
235,000
|
제32조 제5항 제3호 라(4)
|
|
품목추가
|
9,700
|
9,700x품목 수
|
제32조 제5항 제3호 라(4)
|
|
표준인증서 교부
(구분적합성 조사)
|
생물유래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
기본
|
1,165,200
|
1,165,200
|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
|
품목 추가
|
44,000
|
44,000x품목 수
|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
|
제조판매 가산
|
10,000
|
10,000x
제조판매업체 수
|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
|
멸균의약품·
멸균의약부외품
|
기본
|
818,700
|
818,700
|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
|
품목 추가
|
17,900
|
17,900x품목 수
|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
|
제조판매 가산
|
10,000
|
10,000x
제조판매업체 수
|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
|
상기 이외의 의약품·
의약부외품
|
기본
|
593,800
|
593,800
|
제32조의2 제1항 제3호
|
|
품목 추가
|
13,700
|
13,700x품목 수
|
제32조의2 제1항 제3호
|
|
제조판매 가산
|
10,000
|
10,000x
제조판매업체 수
|
제32조의2 제1항 제3호
|
|
포장·표시·보관,
외부시험검사 등
|
기본
|
493,600
|
493,600
|
제32조의2 제1항 제4호
|
|
품목 추가
|
9,700
|
9,700x품목 수
|
제32조의2 제1항 제4호
|
|
제조판매 가산
|
10,000
|
10,000x
제조판매업체 수
|
제32조의2 제1항 제4호
|
|
특정 보관
(등록된 보관 제조소)
|
기본
|
246,800
|
246,800
|
제32조의2 제1항 제5호
|
|
품목 추가
|
9,700
|
9,700x품목 수
|
제32조의2 제1항 제5호
|
|
제조판매 가산
|
10,000
|
10,000x
제조판매업체 수
|
제32조의2 제1항 제5호
|
|
실태조사 가산
(1일 당)
|
국내
|
230,000
|
230,000
|
제32조 제7항 제1호 , 제32조의2 제2항 제1호 , 제33조 제3항 제4호 제1호 , 제33조의3 제4항 제1호
|
|
해외
|
200,000+해외여행비
|
200,000
+해외여행비
|
제32조 제7항 제2호 가/나 , 제32조 제2항 제2호 가/나, 제33조 제3항 제4호 제2호 가/나, 제33조 제3항 제4호 제2호
|
|
기준 확인 증서의 재발급·재교부
|
11,000
|
11,000
|
제32조의2 제4항
|
|
참고 문헌
- MHLW 웹사이트(https://www.mhlw.go.jp/english/) > Organization > Organization of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PMDA ホーム > 審査関連業務 > 治験関連業務 > 治験計画届出制度(임상시험 계획 신고 제도)
- PMDA ホーム > 審査関連業務 > 相談業務対面助言・事前面談(治験相談・簡易相談)等 > 医薬品・医薬部外品(임상시험 상담 등(신약))
- 自ら治験を実施しようとする者による薬物に係る治験の計画の 届出等に関する取扱いについて(스스로 치험을 실시하고자하는 사람에 의한 치험의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 PMDA, 2024.08.20.
- Pharmaceutical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s in Japan (2020)
- PMDA ホーム > 審査関連業務 > 審査等手数料・対面助言等の手数料について(검사 수수료 등, 대면 상담 수수료 등)
- PMDA ホーム > 審査関連業務 > 相談業務 > 対面助言・事前面談(治験相談・簡易相談)等 > 医薬品・医薬部外品 > 新医薬品の事前評価相談(신약의 사전 평가)
- 優先審査等の取扱いについて(우선심사 취급에 대해서), MHLW, 2024.01.16.
- Strategy of SAKIGAKE, MHLW, 2014.
- Implementation of a Conditional Early Approval System for Pharmaceutical Products, PMDA, 2017.10.
- PMDA ホーム > 審査関連業務 > 承認審査業務(申請、審査等)(승인 심사 업무(신청, 심사 등))
- PMDA Examination fees and face-to-face advice fees
-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of Foreign Manufacturers, PMDA
- GMP Compliance Inspection concerning Drugs and Quasi-drags of Foreign Manufacturers(Overview Guidance for Foreign Drugs Manufacturers). PMDA. 2023.09.06.
- PMDA ホーム > 審査関連業務 > GMP/QMS/GCTP適合性調査業務 > GMP適合性調査業務(GMP 적합성 업무에 대해)
- PMDA 웹사이트(https://www.pmda.go.jp/english/) > About PMDA > Outline of PMDA > Organazation
- 일본 의약품 허가제도, APEC 국제조화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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