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지칭 용어
(Terminology)
  • биологические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 БИОМЕДИЦИНСКИЕ КЛЕТОЧНЫЕ ПРОДУКТЫ (Biomedical cellular products)
정의
(Definition)
  • 의약품의 주요 활성물질을 생물체에서 분리 또는 제조한 의약품으로 그 품질과 특성을 판정하는데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식의 조합이 필요한 의약품
    • 면역제제(иммунобиологические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immunobiological durgs)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면역반응의 특정 변화나 면역을 진단하기 위한 의약품
    • 생명공학의약품(би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biotech drugs, 생명공학기술(DNA재조합기술,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에서 변형된 포유동물 세포를 포함해 생리활성 단백질을 인코딩하는 유전자 발현 조절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 유전자치료제(генотерапевтические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gene therapy drugs, 원료의약품이 재조합 핵산이거나, 유전자 서열을 조절, 수복, 치환, 삽입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재조합 핵산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
범위
(Scope)
  • (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 면역제제: 백신, 톡소이드, 독소, 혈청, 면역글로불린, 알레르겐 등
    • 전혈을 제외한 혈액제제(кровь, blood products)
    • 생명공학의약품 : 단클론항체법 및 하이브리도마(hybridoma)법을 이용해 제조되는 의약품
    • 유전자치료제

출처 규정(Regulation)

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법령)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부령)

  • Federal Decision N 686 On approval of Regulations "Licensing of Drugs"
    • 의약품 제조업 허가 규칙에 관한 규정
  • Federal Decision N 650 In connection with the adoption of the federal law "On Handling Drugs"

임상시험 허가 절차

임상시험승인 심사 기관
  • 보건부는 임상시험 수행기관 인증, 전임상·임상시험의 관리 및 승인, 임상시험약 수입허가 발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러시아 내 임상시험 관련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음
  • 보건부의 승인 뿐 아니라, 임상시험 의뢰자와 참여 수행기관 간 동의가 필요함
    • 해당 기관 소속 윤리위원회의 우호적인 평가 의견 필요
  • 임상시험 승인 심사는 전문심사 및 윤리심사 평가 의견을 종합하여 보건부에서 최종 승인을 결정함
    • 전문심사는 FSI SCMER의 소관 업무로, 심사 의견을 보건부에 전달함
    • 윤리심사는 보건부 소속 윤리위원회 소관 업무로, 심사 의견을 보건부에 전달함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절차(Investigational New Drug, IND)
  • 임상시험 계획 수립 시 임상시험 수행기관은 러시아 보건부(MoH)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며, 임상시험 연구자는 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인증 받은 연구자여야 함
  • 의뢰자(제약회사 또는 CRO)는 보건부에 신청서 및 근거자료를 러시아 보건부에 제출함
    • 임상시험 신청 근거자료는 해당 임상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임상 프로토콜, 현지 PI&ICF, 임상연구자 이력서, 임상시험약 구성성분 및 제제 관련 자료가 포함됨
    • 의뢰자는 국가 의약품 등록부 웹사이트(http://grls.rosminzdrav.ru/Default.aspx) 가입 후 웹상에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보건부 제출 시 웹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함
  • 신청서 수령 후 5일 내 보건부는 신청 서류의 완결성을 확인하여 기술전문심사기관 및 윤리전문심사기관으로 서류를 전달함
  • 신청서류는 전문심사기관에 의하여 심사를 받으며, 기술심사는 30근무일, 윤리심사는 15근무일이 소요됨
    • 기술심사 대상 자료는 전임상 결과보고서, 임상시험 계획서 초안, 임상연구자 이력서, 타국가 수행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임
  • 보건부는 전문심사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전달하며,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설명을 서면으로 통지함
  • 임상시험의뢰자는 보건부에 임상시험승인 신청서류를 최종 제출함
    • 최종 제출하는 신청 서류에는 임상시험 수행기업의 이름 및 주소, 임상시험용 의약품명/제형/용량, 임상시험 프로토콜 제목, 임상시험의 목적 및 예상 일정, 예상 임상시험대상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보건부 최종 승인 허가는 5근무일 내에 이루어지며, 승인 허가증이 의뢰자의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사용됨
    • 규정상 임상시험승인 심사 소요 기간은 대략 1.5개월이지만 실제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두배 이상 소요됨(www.acto-russia.org)에서 확인이 가능함
  •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수입되는 경우 의약품 수입 면허 취득이 필요함
  • 임상시험 개시, 시험 중, 종료 관련 업무는 ICH GCP 규정을 준수함
    • 임상시험대상자 수 관련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제약사 또는 CRO에서 임상시험대상자 수, 수행기관의 수 및 시험 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러시아 임상시험계획 승인절차 모식도

  1. 신청
  2. 보건부: 접수 및 신청서 전달
  3. 윤리위원회:전문가평가
  4. FSI SCMER : 과학평가
  5. 윤리위원회 : 결론
  6. FSI SCMER : 결론
  7. 보건부: 최종심사 및 임상시험 승인허가
  8. 신청자 : 최종제출
  9. 보건부 : 최종심사 및 결정
  10. 승인

의뢰자는 보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 서류 확인 후 기술전문심사기관 및 윤리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전달합니다. 기술심사는 30일, 윤리심사는 15일이 소요되고, 각각의 심사의견이 보건부에 전달되면 보건부는 의견을 취합해 의뢰자에게 통보합니다. 의뢰자는 의견반영 및 최종 자료를 보건부에 다시 제출하고, 보건부의 최종 심사를 통해 5일 이내 임상시험 승인 허가가 결정되고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출처 : 러시아 의약품 허가제도, APEC 규제조화센터, 2018

IND 제출 자료
  • 아래의 관련 자료를 포함한 IND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접수하고, 출력하여 러시아 보건부에 제출함
    • 임상시험의뢰자의 이름 및 주소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품명, 제형, 용량
    • 임상시험 프로토콜
    • 임상시험의 목적 및 예상 일정
    • 예상 임상시험 대상자군
    • 임상시험 수행 가능 의료기관 목록
  • 다국적 다기관 임상시험 또는 시판 후 임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필요함
    • 임상시험승인 및 윤리성 평가 비용 지불 증명서
    • 전임상 결과보고서 및 타 지역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 임상시험 프로토콜 초안
    • 임상연구자 이력서 및 임상시험대상자 안내서 및 동의서 양식
    • 해당제품성분 및 제제관련 정보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조상 특성 정보(제조업체에서 제공함)
  •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수입되는 경우 의약품 수입 면허 취득이 필요함
    • Application letter
    • 의뢰자의 법적 등록 서류(국가 등록 인증서, 세무신고서 등)
    • 의약품 품질 인증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포장 라벨링 사진 또는 사본
    • 수입량
    • 러시아 보건부의 임상시험 승인 허가증수입면허 허가서 발급까지는 대략 1개월 소요, 수수료 무료
처리 수수료
  • 의약품의 국제 다기관 임상시험이 러시아에서 일부 수행된 의약품의 품질 심사와 예상 편익/위험비 평가 수수료는 325,000 RUR 이고, 의료용 의약품의 임상 시험 수행 허가 발급 수수료는 5,000 RUR임
  •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규정
    • Government Decree No. 673 of September 3, 2010 "Approval of Rules for Import and Export of Biological Materials Obtained in Clinical Trials of a medicinal product for medical use into and from the Russian Federation“
    • Government Decree No. 683 of September 3, 2010 "Approval of Rules for Accredit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Right to Conduct Clinical Trials of Pharmaceutical Drugs for Medical Application"
  • 약품 개발, 연구, 등록, 관리는 Good Clinical Practice에 의해서 규제되고, 이는 ICH GCP와 동일함

품목(시판)허가 절차

품목허가(NDA) 개요
  • ‘21년도부터 EAEU 회원국의 의약품 등록 절차가 통합되어 상호인정절차(sequential procedure) 또는 분산절차(parallel procedure)를 선택할 수 있음

※ EAEU 회원국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

  • EAEU 통합절차를 통한 단일 품목허가 신청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EAEU 국가에서 동시에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음
  • EAEU 통합절차 신청자는 품목허가 신청서 의 심사 및 품목허가 이후 변경사항에 대해 관리하는 Reference Member State와 그 외 통합절차를 통해 품목허가를 얻고자 하는 Other Member State를 선택할 수 있음
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 및 소요기간
  • 상호인정절차(순차적절차, sequential procedure)
    • 절차 시작 시 신청자가 선택한 주관 국가(Reference Member State)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후, 두 번째 단계에서 다른 EAEU 회원국(Other Member State)에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하며, EAEU 품목허가 신청 시 대체로 상호인정절차를 따름
    • 신청자는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 조직에 회원국 법률에 따라 과학적 및 사전 등록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품목허가 신청자는 먼저 EAEU 회원국 중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주관 국가(Reference Member State)를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규제당국에 제출함
    • 주관 국가의 규제당국은 신청서를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류의 행정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 주관 국가의 심사 기관은 의약품과 시험데이터의 유효성, 안전성, 품질 등을 검토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의약품 등록 및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의약품 등록 허가증 발급일까지 최장 14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주관 국가의 품목허가 승인 이후, 신청자는 관련 국가(Other Member State)에 대한 EAEU 통합 레지스터의 eCTD 및 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의약품 등록 및 검사 수수료 지불 증빙 및 EAEU CTD Module 1, 규범 문서(ND), 제품 특성 요약(SmPC), 라벨 및 사용 지침 등의 신청 서류를 개별 회원국의 현지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함
    • 관련 국가(Other Member State)에서는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의약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았거나,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다른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전문 조직)은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은 후 50일영업일 동안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관련 국가(Other Member State)의 제출 서류 평가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해당 국가 등록 증명서(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함)를 발급함
    • 새로 등록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증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등록 확인(재등록)을 조건으로 의약품의 무기한 등록 증명서가 발급됨
  • 분산절차 (decentralized procedure)
    • 신청자가 선택한 여러 EAEU 회원국에 동시에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로, 회원국의 허가 승인 절차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짐
    • 분산절차에서도 주관 국가(Reference Member State)를 선택하여 관할 당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전문 기관)에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함
    • 주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전문 조직)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문서에 대한 행정심사를 평가함
    • 신청자는 관련 국가(Other Member State)을 선택하여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관 국가에 품목허가 신청 서류 제출일로부터 14영업일 내에 다른 회원국에 신청 서류 제출함
    • 분산 절차 시, 주관 국가(Reference Member State)에서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일로부터 의약품 등록 허가증 발급일까지 최대 140일이 소요되며, 분산 절차 통해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다른 국가(the states of recognition participating in the decentralized procedure)는 최대 50 근무일이 소요됨
  • 통합절차 이전에 EAEU에서 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인정 절차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장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EAEU 표준을 준수하여 통합된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절차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모든 변형(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된 형식으로 제출 시 이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새) 데이터가 포함되어서는 안 됨
    • 신청자는 등록 기준 국가를 의약품이 이미 등록된 국가로만 선택할 수 있으며, 향 후 상호승인절차를 거쳐 허가 국가를 확장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Decision of the EEC Board No. 78, EAEU 의료용 의약품의 등록 및 심사에 관한 규정(’16.03.11)」에 따라 EAEU CTD 형식으로 제출함
    • 통합절차 이전에 EAEU에서 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인정 절차는 최대 10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절차로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허가증은 5년간 유효하며, 이미 3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5년 이상 등록된 의약품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는 허가증이 발급됨
NDA 제출 서류
  • 러시아의 의약품 등록 신청 서류 및 양식은 EAEU CTD(Common Technical Documentation) 양식을 따르며 모든 자료는 러시아어로 제출해야 하고, ‘26년부터는 전자 제출(eCTD) 의무화 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전자 형식으로 하는 것을 권고함
  • 품목허가 등록 서류를 전자 제출(eCTD)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관련 서류 및 정보 제출 없이 제출할 수 있음
    • 전자 제출(eCTD) 자료 요건은 「Decision of the EEC Board No. 67, 의료용 의약품의 등록 및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등록 서류의 전자 신청서(eCTD) 및 문서에 대한 요구사항의 수정 사항(’22.04.19)」 에 따름
  • EAEU CTD는 5개의 모듈로 구성됨
    • Module 1 : 행정정보(품목허가 신청서, IMP, 표시자제, 품질 및 제조 관련 문서, 전문가정보, 특별요구사항 등)
    • Module 2 : 공통 기술 문서 요약
    • Module 3 : 품질
    • Module 4 : 전임상 연구 보고서
    • Module 5 : 임상 시험 보고서
처리 수수료
  • 의의약품의 러시아 등록 증명서 발급은 10,000 RUR 이며, 의료용 의약품의 러시아 등록 증명서 발급은 145,000 RUR 임 출처 : The Tax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Part 2, Section VIII, Article 333.32.1 (No. 480-FZ of December 29, 2014)
  • Federal Law N 61-FZ (Federl Law on Circulation of Medicines)
    • 러시아 의약품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법령으로,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제조, 시판, 도매 및 판매업 판매, 수출입 등에 대한 주된 규제의 원칙을 제공
  • Ministral Order N 1413n Guidelines for Filling Procedures and Contents of Documents necessary to assemble Master Dossiers of Medically Applied Drugs for the Purposes of the State Registration
    • 의약품의 등록 서류에 관한 형식과 내용 승인에 관한 내용을 안내함
  • On the Rules of marketing authorization and assessment of medicinal products for medical use
    • EAEU 통합 절차에 따른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제제별 CTD 제출 요건을 명시함
EAEU 통합 절차에 따른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제제별 CTD 제출 요건을 명시, 제제구분, 규정 내 CTD 요건이 명시된 부분
제제 구분 규정 내 CTD 요건이 명시된 부분
의약품 (일반요건) part I of Appendix 1
바이오시밀러 Part II.10 of Appendix 1
생물학적제제 part III.12 of Appendix 1
  • 혈액제제 및 혈장분획제제 : part III.12.1 of Appendix 1
  • 백신 : part III.12.2 of Appendix 1
첨단바이오의약품 part IV of Appendix 1
신속허가 제도
  • 제네릭의 경우 단축 절차 이용 가능
    • 임상시험 신청 심사는 15근무일 안에 수행함
    • 의약품 품질 및 편익/위험비 심사는 45근무일 안에 수행함
    • 전체 심사 절차는 60근무일 안에 완료됨
  • 면역생물학적제제, 인슐린, 신약의 경우 단축 절차 적용이 불가능함
  • 임상시험 신청 심사는 15근무일, 품질/위험성과 유용도 비교 분석 심사를 45근무일 안에 수행하여, 전체 60근무일 안에 완료 가능 출처 :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및 시장정보, 20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입허가

관련법규
  • 수입 관련 상위 조직 원칙은 관세동맹(Customs Union: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법률로 규제됨
    • Federal Law N 61-FZ : 의약품 수출입의 기본 원칙
    • Government Order N 673 :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포함되는 생물학적 물질의 러시아연방에 수입, 수출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
    • Government Decree N 771 : 러시아연방에 수입되는 의료용 의약품 절차, 신청서 및 필수서류에 대한 전체적인 명령을 규정
  • 의약품 수입은 별도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제조사는 수입 의약품의 품질이 러시아의 GMP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함
  • 미등록 의약품에 대한 수입은 보건부(MoH)의 허가를 취득해야 함
    • 미등록 의약품이란 임상시험용 의약품, 개발/연구/품질/효능/안전성 관리를 위한 샘플 의약품 등이 포함됨

러시아의 GMP 인증 절차

GMP 인증을 위한 준비사항
  • (품질보증) 의약품 품질에 대한 주어진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임
    • 품질관리는 검체 채취, 시험(분석) 실시 및 관련 문서 작성을 포함하고, 제품 출하에 대한 허가 준비, 문서화 및 발급에 관한 지침에는 모든 필요한 시험을 진행하는 내용을 포함함
  • (작업원) 회사는 자격을 갖춘 필요한 인원의 작업원을 확보해야 하고, 각 작업원의 직무는 문서로 작성하여 각 작업원이 숙지해야 함
  • (시설과 설비) 시설 및 설비는 실시되는 작업에 적합하게 배치, 설계, 시공, 설치, 정비 및 유지관리 되어야 함
    • 제조구역에는 생산되는 제품, 실시되는 작업 및 환경 요건에 따라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공기정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환기시스템이 있어야 함
    • 보관구역은 다양한 종류의 재료와 제품(원자재, 포장재, 중간체, 벌크제품, 완제품, 격리 중인 제품, 출하 허가된 제품, 불합격품, 반품 또는 회수된 제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함
    • 일반적으로 품질관리 실험실은 제조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
    • 설비 관련, 정제수나 주사용 증류수(증류수, 탈이온수 등)용 배관은 미생물오염에 관한 행동지침과 필요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는 지침서에 따라 관리해야 함
  • (문서) 규격서(specification), 제조표준서(manufacturing formulae, processing and packaging instructions), 지침서/방법서(procedure) 및 기록(record)은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오류가 없어야 함
  • (제조) 요구되는 품질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제조표준서, 관련 지침서, 본 표준, 기준서 및 등록서류에 의거해 제조 작업을 실시해야 함
  •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품질 요구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 또는 제품의 사용 또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실시됨
  • 러시아 GMP 규정은 EC 가이드(EC Guide to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Medicinal Products)와 일치하지만 표준을 러시아 연방 내에서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 표준 대신 러시아 연방 표준을 사용할 것을 권고함